울산지방법원 | 2020-05-20 | 2019가합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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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소 판결과 동일한 소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기판력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이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함.
- 특히,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여부가 선행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후속 청구(고용보험 자격 상실 취소, 복직, 미지급 임금)는 기판력에 의해 배척될 수밖에 없음을 명시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여부를 다투고자 할 경우, 최초 소송에서 해당 쟁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2019가합971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및 기판력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복직절차 이행,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 함.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PA 부산물을 해머로 부수는 작업을 수행 함. 2016. 7. 22.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2016. 7. 25.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우측 상관절 와순 파열(이 사건 상병)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기각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7. 12. 6. 항소를 인용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 함.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4. 12.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가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 함. 이 사건 전소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18. 6. 7.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의 범위 및 적용 법리 : 기판력은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불허하며,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 관계에 있을 때 후소에서 전소 판결과 다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청구 및 복직절차 이행 청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함.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및 기판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복직절차 이행,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8. 1. 회사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 함.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PA 부산물을 해머로 부수는 작업을 수행 함. 2016. 7. 22.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2016. 7. 25.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우측 상관절 와순 파열(이 사건 상병)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기각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7. 12. 6. 항소를 인용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 함.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4. 12.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회사가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 함. 이 사건 전소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18. 6. 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의 범위 및 적용 법리: 기판력은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불허하며,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 관계에 있을 때 후소에서 전소 판결과 다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청구 및 복직절차 이행 청구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함. 이 사건 전소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달리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소 판결과 동일한 소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검토 본 판결은 기판력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이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971 판정일 2020.05.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달리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소 판결과 동일한 소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검토 본 판결은 기판력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이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음 을 재확인 함. 특히,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여부가 선행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후속 청구(고용보험 자격 상실 취소, 복직, 미지급 임금)는 기판력에 의해 배척될 수밖에 없음을 명시 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여부를 다투고자 할 경우, 최초 소송에서 해당 쟁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함. 특히,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여부가 선행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후속 청구(고용보험 자격 상실 취소, 복직, 미지급 임금)는 기판력에 의해 배척될 수밖에 없음을 명시 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여부를 다투고자 할 경우, 최초 소송에서 해당 쟁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