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5-02-14 | 2023가단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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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 사무집행 관련성: 피고 회사의 직급체계상 근로자는 사원, 피고 B은 정비부장으로, 근로자의 버스 정비 시 피고 B의 협조가 필요하고, 피고 B이 버스 정비 및 시운전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강제추행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후속 조치 미흡: 피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피고 B의 정직 기간 중에도 출근을 허용하여 원고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 회사의 상무 K이 근로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반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 피고 회사의 주장 배척: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관련성 부인 및 적절한 후속 조치 주장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음.
위자료 액수 산정
- 판단: 근로자가 강제추행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피고 B이 강제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2차 가해를 한 점, 피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하고 분리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으며 상무 K이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 피고 회사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
2023가단6975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합자회사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정비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B은 2022. 6. 24. 버스 운전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에게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 음. 피고 B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원고는 2022. 12. 15.부터 2023. 2. 28.까지 휴직하였고, 복직 후 노선 전환 조치를 받 음.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2023. 2. 1.부터 2023. 4. 30.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법원은 2023. 6. 5. 피고 B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 음. 피고 B은 강제추행 후 동료들에게 원고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 발언을 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 음. 피고 회사의 상무 K은 2023. 5. 12. 노동위원회 종료 후 원고에게 "행복해?"라고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하였 음. 피고 B은 정직 기간 중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음. 원고는 2022. 6. 24.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 음.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 B은 근로자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합자회사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정비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B은 2022. 6. 24. 버스 운전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근로자에게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 음. 피고 B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근로자는 2022. 12. 15.부터 2023. 2. 28.까지 휴직하였고, 복직 후 노선 전환 조치를 받 음.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2023. 2. 1.부터 2023. 4. 30.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법원은 2023. 6. 5. 피고 B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 음. 피고 B은 강제추행 후 동료들에게 근로자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 발언을 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 음. 피고 회사의 상무 K은 2023. 5. 12. 노동위원회 종료 후 근로자에게 "행복해?"라고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하였 음. 피고 B은 정직 기간 중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음. 근로자는 2022. 6. 24.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음.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일반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69752 판정일 2025.02.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일반불법행위 책임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사무집행 관련성 함. 후속 조치 미흡 함. 피고 회사의 주장 배척 음. 위자료 액수 산정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무집행 관련성 및 사후 조치 미흡에 따른 사용자 책임 및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미흡, 그리고 임원의 2차 가해 발언 등 사용자의 소극적 또는 부적절한 대응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기업의 책임 범위 설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함. 함. 음. 위자료 액수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3가단6975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합자회사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정비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B은 2022. 6. 24. 버스 운전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에게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 음. 피고 B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원고는 2022. 12. 15.부터 2023. 2. 28.까지 휴직하였고, 복직 후 노선 전환 조치를 받 음.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2023. 2. 1.부터 2023. 4. 30.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법원은 2023. 6. 5. 피고 B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 음. 피고 B은 강제추행 후 동료들에게 원고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 발언을 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 음. 피고 회사의 상무 K은 2023. 5. 12. 노동위원회 종료 후 원고에게 "행복해?"라고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하였 음. 피고 B은 정직 기간 중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음. 원고는 2022. 6. 24.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 :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 피고 B이 2022. 6. 24.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 B은 근로자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합자회사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정비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B은 2022. 6. 24. 버스 운전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근로자에게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 음. 피고 B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근로자는 2022. 12. 15.부터 2023. 2. 28.까지 휴직하였고, 복직 후 노선 전환 조치를 받 음.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2023. 2. 1.부터 2023. 4. 30.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법원은 2023. 6. 5. 피고 B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 음. 피고 B은 강제추행 후 동료들에게 근로자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 발언을 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 음. 피고 회사의 상무 K은 2023. 5. 12. 노동위원회 종료 후 근로자에게 "행복해?"라고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하였 음. 피고 B은 정직 기간 중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음. 근로자는 2022. 6. 24.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피고 B이 2022. 6. 24. 근로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일반불법행위 책임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사무집행 관련성: 피고 회사의 직급체계상 근로자는 사원, 피고 B은 정비부장으로, 근로자의 버스 정비 시 피고 B의 협조가 필요하고, 피고 B이 버스 정비 및 시운전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강제추행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69752 판정일 2025.02.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일반불법행위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 사무집행 관련성 : 피고 회사의 직급체계상 원고는 사원, 피고 B은 정비부장으로, 원고의 버스 정비 시 피고 B의 협조가 필요하고, 피고 B이 버스 정비 및 시운전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강제추행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후속 조치 미흡 : 피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피고 B의 정직 기간 중에도 출근을 허용하여 원고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 회사의 상무 K이 원고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반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부담 함. 피고 회사의 주장 배척 :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관련성 부인 및 적절한 후속 조치 주장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 음. 위자료 액수 산정 판단 : 원고가 강제추행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피고 B이 강제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2차 가해를 한 점, 피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하고 분리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으며 상무 K이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 피고 회사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무집행 관련성 및 사후 조치 미흡에 따른 사용자 책임 및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미흡, 그리고 임원의 2차 가해 발언 등 사용자의 소극적 또는 부적절한 대응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기업의 책임 범위 설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함. 후속 조치 미흡: 피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피고 B의 정직 기간 중에도 출근을 허용하여 원고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 회사의 상무 K이 근로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반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부담 함. 피고 회사의 주장 배척: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관련성 부인 및 적절한 후속 조치 주장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 음. 위자료 액수 산정 판단: 근로자가 강제추행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피고 B이 강제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2차 가해를 한 점, 피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하고 분리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으며 상무 K이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 피고 회사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