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2 | 2018나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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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강제추행 이외의 행위들도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함.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적인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민법 제75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13751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1375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2 | 2018나13751 granted 법원 판례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손해배상 성희롱 가해자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 교수, 회사는 C대학교 교수이자 D대학원장임. - 2015. 2. 23. 대학원생들의 익명 탄원서로 회사의 성희롱 문제가 제기됨. - 근로자는 2015. 3. 3. 교내 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2015. 6. 2.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18. 회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5. 6. 19. 근로자의 고소로 회사에 대한 형사 수사가 시작됨. - 회사는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유죄 판결을 받음.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인정 여부 - 회사의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됨.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강요죄 입증 부족일 뿐 다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 회사는 수사 및 징계 절차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자의 성희롱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음. -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가 전임교수 임용 불발 및 연구실 반납 요청에 대한 반감으로 모함한다는 것이나, 학생들의 익명 제보, 근로자의 고소 및 소송 제기 경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 2014. 4. 4. MT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목 뒷부분을 잡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고, 팔을 비비고 점퍼를 올려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가 거부하자 'A 선생님은 내 살 닿는 결 싫어해'라고 말하며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함.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마음에 들어서 어찌 해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다'고 말하고, F가 '외롭다'고 하자 근로자에게 'F와 사귀라'며 술을 따라주라 하였으며, 모임 후 원고와 F를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나13751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 교수, 피고는 C대학교 교수이자 D대학원장 임. 2015. 2. 23. 대학원생들의 익명 탄원서로 피고의 성희롱 문제가 제기 됨. 원고는 2015. 3. 3. 교내 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2015. 6. 2.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18.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2015. 6. 19. 원고의 고소로 피고에 대한 형사 수사가 시작 됨. 피고는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유죄 판결을 받 음.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인정 여부 피고의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됨.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강요죄 입증 부족일 뿐 다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피고는 수사 및 징계 절차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성희롱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 음.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전임교수 임용 불발 및 연구실 반납 요청에 대한 반감으로 모함한다는 것이나, 학생들의 익명 제보, 원고의 고소 및 소송 제기 경위, 원고가 자신의 경력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2014. 4. 4. MT에서 피고가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목 뒷부분을 잡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고, 팔을 비비고 점퍼를 올려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A 선생님은 내 살 닿는 결 싫어해'라고 말하며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함. 2014. 4. 18. 식사자리에서 피고가 '원고가 마음에 들어서 어찌 해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다'고 말하고, F가 '외롭다'고 하자 원고에게 'F와 사귀라'며 술을 따라주라 하였으며, 모임 후 원고와 F를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 교수, 회사는 C대학교 교수이자 D대학원장 임. 2015. 2. 23. 대학원생들의 익명 탄원서로 회사의 성희롱 문제가 제기 됨. 근로자는 2015. 3. 3. 교내 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2015. 6. 2.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18. 회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2015. 6. 19. 근로자의 고소로 회사에 대한 형사 수사가 시작 됨. 회사는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유죄 판결을 받 음.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인정 여부 회사의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됨.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강요죄 입증 부족일 뿐 다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회사는 수사 및 징계 절차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자의 성희롱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 음.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가 전임교수 임용 불발 및 연구실 반납 요청에 대한 반감으로 모함한다는 것이나, 학생들의 익명 제보, 근로자의 고소 및 소송 제기 경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2014. 4. 4. MT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목 뒷부분을 잡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고, 팔을 비비고 점퍼를 올려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가 거부하자 'A 선생님은 내 살 닿는 결 싫어해'라고 말하며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2014. 4. 18. 식사자리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마음에 들어서 어찌 해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다'고 말하고, F가 '외롭다'고 하자 근로자에게 'F와 사귀라'며 술을 따라주라 하였으며, 모임 후 원고와 F를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한 사실을 인정 함. 회사의 강제추행 이외의 행위들도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13751 판정일 2018.11.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강제추행 이외의 행위들도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음. 위자료 액수 산정 피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 음. 피고가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으로서 후배 교수인 원고를 추행하고 성희롱하여 깊은 성적 모욕감을 준 점, 원고가 전임 교수 임용을 바라는 상황에서 피고의 성희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초기에 사과하는 듯하다가 학교 진상조사 과정에서 부인하고 원고의 개인적 불만으로 문제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커진 점,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태양, 횟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형사상 불기소처분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 가능성을 넓 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고, 가해자의 변명을 배척한 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상황, 행위의 태양과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함. 함. 함. 민법 제7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회사의 강제추행 이외의 행위들도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13751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1375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2 | 2018나13751 granted 법원 판례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손해배상 성희롱 가해자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 교수, 회사는 C대학교 교수이자 D대학원장임. - 2015. 2. 23. 대학원생들의 익명 탄원서로 회사의 성희롱 문제가 제기됨. - 근로자는 2015. 3. 3. 교내 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2015. 6. 2.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18. 회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5. 6. 19. 근로자의 고소로 회사에 대한 형사 수사가 시작됨. - 회사는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유죄 판결을 받음.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인정 여부 - 회사의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됨.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강요죄 입증 부족일 뿐 다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 회사는 수사 및 징계 절차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자의 성희롱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음. -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가 전임교수 임용 불발 및 연구실 반납 요청에 대한 반감으로 모함한다는 것이나, 학생들의 익명 제보, 근로자의 고소 및 소송 제기 경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 2014. 4. 4. MT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목 뒷부분을 잡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고, 팔을 비비고 점퍼를 올려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가 거부하자 'A 선생님은 내 살 닿는 결 싫어해'라고 말하며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함.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마음에 들어서 어찌 해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다'고 말하고, F가 '외롭다'고 하자 근로자에게 'F와 사귀라'며 술을 따라주라 하였으며, 모임 후 원고와 F를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적인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적인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원문 2018나13751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 교수, 피고는 C대학교 교수이자 D대학원장 임. 2015. 2. 23. 대학원생들의 익명 탄원서로 피고의 성희롱 문제가 제기 됨. 원고는 2015. 3. 3. 교내 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2015. 6. 2.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18.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2015. 6. 19. 원고의 고소로 피고에 대한 형사 수사가 시작 됨. 피고는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유죄 판결을 받 음.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인정 여부 피고의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됨.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강요죄 입증 부족일 뿐 다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피고는 수사 및 징계 절차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성희롱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 음.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전임교수 임용 불발 및 연구실 반납 요청에 대한 반감으로 모함한다는 것이나, 학생들의 익명 제보, 원고의 고소 및 소송 제기 경위, 원고가 자신의 경력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2014. 4. 4. MT에서 피고가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목 뒷부분을 잡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고, 팔을 비비고 점퍼를 올려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A 선생님은 내 살 닿는 결 싫어해'라고 말하며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함. 2014. 4. 18. 식사자리에서 피고가 '원고가 마음에 들어서 어찌 해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다'고 말하고, F가 '외롭다'고 하자 원고에게 'F와 사귀라'며 술을 따라주라 하였으며, 모임 후 원고와 F를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 교수, 회사는 C대학교 교수이자 D대학원장 임. 2015. 2. 23. 대학원생들의 익명 탄원서로 회사의 성희롱 문제가 제기 됨. 근로자는 2015. 3. 3. 교내 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2015. 6. 2.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18. 회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2015. 6. 19. 근로자의 고소로 회사에 대한 형사 수사가 시작 됨. 회사는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유죄 판결을 받 음.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인정 여부 회사의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됨.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강요죄 입증 부족일 뿐 다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회사는 수사 및 징계 절차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자의 성희롱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 음.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가 전임교수 임용 불발 및 연구실 반납 요청에 대한 반감으로 모함한다는 것이나, 학생들의 익명 제보, 근로자의 고소 및 소송 제기 경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2014. 4. 4. MT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목 뒷부분을 잡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고, 팔을 비비고 점퍼를 올려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가 거부하자 'A 선생님은 내 살 닿는 결 싫어해'라고 말하며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2014. 4. 18. 식사자리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마음에 들어서 어찌 해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다'고 말하고, F가 '외롭다'고 하자 근로자에게 'F와 사귀라'며 술을 따라주라 하였으며, 모임 후 원고와 F를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한 사실을 인정 함. 회사의 강제추행 이외의 행위들도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13751 판정일 2018.11.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강제추행 이외의 행위들도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음. 위자료 액수 산정 피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 음. 피고가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으로서 후배 교수인 원고를 추행하고 성희롱하여 깊은 성적 모욕감을 준 점, 원고가 전임 교수 임용을 바라는 상황에서 피고의 성희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초기에 사과하는 듯하다가 학교 진상조사 과정에서 부인하고 원고의 개인적 불만으로 문제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커진 점,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태양, 횟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형사상 불기소처분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 가능성을 넓 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고, 가해자의 변명을 배척한 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상황, 행위의 태양과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함. 함. 함. 민법 제7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회사의 강제추행 이외의 행위들도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함.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적인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민법 제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