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8-16 | 2018나5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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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F은 2014. 11. 9. 이 사건 합의를 함: 1)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1,800만 원으로 하여 F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취하, 2) 이 사건 약정서는 무효, 3) 근로자는 2014. 12. 30.까지 H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F은 이사비 500만 원 지급, 4) 근로자는 F에게 E지사 내 집기 대부분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
- 근로자는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취하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F을 고발하였으나, F은 '근로자가 회사의 피용자가 아니라 동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성 판단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 G은 2014. 8. 29. 원고와 F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12. 소를 취하함 (원고는 이미 I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H 아파트 소유권도 F에게 이전함).
- 원고는 2014. 6. 말경 F의 '갑질'을 이유로 관계 청산을 요구하였으나, F은 응하지 않음.
- 원고와 F은 2014. 7. 9. 원고는 피고의 법무팀장으로서 채권 추심을 책임지고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받으며, F은 원고에게 채권 추심 업무를 맡기고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되,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G과의 분쟁을 원고가 해결하면 원고의 F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차감하기로 하는 약정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가 아닌 F 개인 명의로 작성됨).
- F은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4. 7. 30. 원고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여 벌금 20만 원 형을 선고받음.
- 원고는 2014. 8. 28. F으로부터 피고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집기 등을 양수하고 2014. 8. 31. 피고에서 퇴사 절차를 밟음.
- 원고와 F은 2014. 11. 9. 이 사건 합의를 함: 1) 원고는 체불임금을 1,800만 원으로 하여 F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취하, 2) 이 사건 약정서는 무효, 3) 원고는 2014. 12. 30.까지 H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F은 이사비 500만 원 지급, 4) 원고는 F에게 E지사 내 집기 대부분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취하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F을 고발하였으나, F은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라 동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성 판단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F이나 타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제공했다는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음.
- 오히려 원고와 F은 연인 관계였고, 원고는 피고의 대부업을 돕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하며 업무용 차량을 제공함.
- F 또한 원고의 보험대리점에서 일하고 개인적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함.
- 원고는 F과 G의 분쟁 해결 조건으로 1억 원 상당의 채무 면제를 받기로 약정함.
-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기간(2014. 5. 1. ~ 2014. 8. 31.) 동안 원고는 자신의 보험대리점 D을 직접 운영함.
- 이러한 사실들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주장과 배치됨.
-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약정서의 효력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가 아닌 F 개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것임.
-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상의 F의 채무를 인수했거나, F이 피고의 대표자 자격에서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음.
- 설령 이 사건 약정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2014. 11. 9. 체결된 이 사건 합의(제2항 "이 사건 약정서는 원천무효로 한다")에 의해 실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원고는 F의 협박으로 이 사건 합의를 작성했고, F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무효 또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억압된 상태에서 합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F이 일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가 되거나 실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의를 무효화 또는 실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거나 아직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내용, 보수의 성격, 다른 사업 영위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 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이 근로자성 부정의 중요한 근거가 됨.
- 또한, 개인 간의 약정서가 법인에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인의 채무 인수 또는 대표자의 법인 명의 작성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함을 보여줌.
- 합의의 효력에 있어서는 합의 내용의 불이행만으로 합의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실효되지 않으며, 강박에 의한 합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확인함. 이는 합의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