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30 | 2022가단512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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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2578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F(주) MICE 파트 파트장으로, 피고 B은 MICE 파트와 TF 파트 총괄 그룹장으로, 피고 C은 MICE 파트 사업개발 부서에서, 피고 D은 인사그룹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들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등으로 제보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9. 8. 1. 조사 결과를 보고 함. 피고 B은 향응수수, 부하폐해(원고의 부정 의심 지시, 고과 항목 임의 변경, 대휴 신청 거절, 폭언, 시상금 수혜자 변경, 연장근로 상신 반려) 사실이 일부 확인 됨. 피고 C은 업체폐해(대규모 물량 배정 전제 과도한 요구 및 행사 직전 물량 취소) 및 정보유출(호텔 인스펙션 사진 개인 SNS 게시) 사실이 일부 확인 됨. 피고 D에 대한 제보 사실은 확인되지 않 음. 원고는 2018. 12. 4.부터 2021. 1. 28.까지 수회에 걸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 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행위는 모두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5. 9.)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5. 9. 이전에 발생 함. 원고는 피고 B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 다. 핵심 쟁점 가해자(상급자 및 동료)들의 폭언, 고과 임의 변경,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 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발생과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근로자가 주장한 가해자들의 행위는 모두 소 제기일(2022. 5. 9.)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5. 9. 이전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가 이미 완성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5125785 판정일 2024.10.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8832 판결 : 위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과 동일한 취 지. 피고 C, D에 대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F(주) MICE 제보 조사 결과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 바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가사 피고 C, D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 D의 각 행위는 모두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5. 9.)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5. 9. 이전에 발생 함. 따라서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여, 제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닌, 개별 행위 발생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 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회사 내부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