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0 | 2020가단53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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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즉,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작업의 간헐성, 작업자 모집 및 관리 방식, 작업량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방식, 근무시간 및 출퇴근 관리 부재, 작업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부재 등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작업자들은 피고에게 신원을 알리는 절차 없이 기존 작업자들의 소개로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을 그만두거나 다시 시작할 때 피고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었음.
- 작업인원 중 1명이 팀장 역할을 하며 작업량 기록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별도 확인 없이 통지받은 작업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함.
- 작업물량에 따라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지도 않음.
-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냉동된 생선을 톱으로 자르고 포장하는 단순작업을 하였고, 작업내용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별도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즉,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작업의 간헐성, 작업자 모집 및 관리 방식, 작업량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방식, 근무시간 및 출퇴근 관리 부재, 작업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부재 등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
- 이는 유사한 형태의 노무 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정형적인 고용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