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0-08-11 | 2020가단3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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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추가 판단: 가사 이 사건 확약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에 '조합가입계약 해지 신청 기간은 본 사업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7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관련 분쟁에서 부제소 합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고,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한 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 가입 시 체결하는 확약서 등은 그 효력 요건(총회 결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조건부 계약의 경우
한 각서 및 확인서에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확인)한다'는 문언이 있으나, 위 문언만으로는 부제소 합의의 성부 내지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의 유효성 법리: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고,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 임.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근로자에게 기납부금을 반환하는 이 사건 확약은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 함. 이 사건 확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규약이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확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추가 판단: 가사 이 사건 확약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에 '조합가입계약 해지 신청 기간은 본 사업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7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300837 판정일 2020.08.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임.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원고에게 기납부금을 반환하는 이 사건 확약은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확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규약이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확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추가 판단 : 가사 이 사건 확약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에 '조합가입계약 해지 신청 기간은 본 사업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7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관련 분쟁에서 부제소 합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 을 재확인하고,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한 총회 결의의 중요성 을 강조 함.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 가입 시 체결하는 확약서 등은 그 효력 요건(총회 결의 등)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조건부 계약의 경우 조건 성취 여부가 중요 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해지 또는 이행 청구가 어려움을 명확히 함.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관련 분쟁에서 부제소 합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고,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한 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 가입 시 체결하는 확약서 등은 그 효력 요건(총회 결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조건부 계약의 경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