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6-08 | 2016가합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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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회사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물적 시설과 함께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됨.
- 그러나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임.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 기업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
- 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근속상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전적 후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선정자들이 종전 회사를 퇴직한 날짜와 다음 회사에 입사한 날짜가 맞물려 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여한 재직기념패에 종전 회사 근무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의 '인사정보' 기록상 근로자의 그룹 입사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발령일자나 근무평가가 누적되어 있는 사실, F의 사내이사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온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 주
2016가합4023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선정자들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청구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는 삼성그룹 계열사에 입사 후 퇴직하고,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 동방빌딩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샘스, F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2. 8.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 함.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원고와 선정자들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입사한 날부터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선정자들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쟁점 : 선정자들이 퇴직 시 피고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법리 : 사직원에 "향후 사직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선정자들은 퇴직일 또는 그 무렵에 위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선정자들의 주장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부제소 합의는 퇴직일 또는 퇴직일 무렵에 이루어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 음. 따라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판정 요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선정자들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근로자의 청구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는 삼성그룹 계열사에 입사 후 퇴직하고,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 동방빌딩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샘스, F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2. 8.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 함.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원고와 선정자들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입사한 날부터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정자들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쟁점: 선정자들이 퇴직 시 피고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법리: 사직원에 "향후 사직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선정자들은 퇴직일 또는 그 무렵에 위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선정자들의 주장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회사가 사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부제소 합의는 퇴직일 또는 퇴직일 무렵에 이루어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 음. 따라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근로자의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여부 쟁점: 회사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 부. 법리: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물적 시설과 함께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 됨. 그러나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4023 판정일 2017.06.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2. 원고의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여부 쟁점 : 피고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물적 시설과 함께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 됨. 그러나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임.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 기업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 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근속상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전적 후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선정자들이 종전 회사를 퇴직한 날짜와 다음 회사에 입사한 날짜가 맞물려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여한 재직기념패에 종전 회사 근무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사정보' 기록상 원고의 그룹 입사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발령일자나 근무평가가 누적되어 있는 사실, F의 사내이사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온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샘스, F, 피고는 각 주주의 구성 및 사업 범위, 권리주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며, 상호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고용승계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최초에 삼성생명보험에서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로 적을 옮긴 것은 전적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후로도 삼성생명보험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회사는 삼성생명보험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빌딩관리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 음. 직급이나 호봉, 평가의 누적이나 재직기념패의 근속년수 기재만으로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병합)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와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기업 간의 전적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는 단순히 외형적인 근속기간 통산이나 직급, 호봉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영업양도 계약이나 고용승계 약정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퇴직 시 이루어지는 부제소 합의는 그 내용과 체결 시점에 따라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고 퇴직금 청구권 발생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부문 양도 시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 및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 시, 기업과 근로자 양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 기업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 님. 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근속상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전적 후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이 종전 회사를 퇴직한 날짜와 다음 회사에 입사한 날짜가 맞물려 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여한 재직기념패에 종전 회사 근무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의 '인사정보' 기록상 근로자의 그룹 입사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발령일자나 근무평가가 누적되어 있는 사실, F의 사내이사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온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 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