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3-02 | 2019구합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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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9 징계사유(성추행): 근로자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전공의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0 징계사유(불성실한 근태 및 진료): 근로자가 진료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직장을 무단이탈했으며, 휴진 관련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1 징계사유(무상 취식): 근로자가 직원식당에서 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식사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2 징계사유(대리 수강):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공의로 하여금 IRB 강의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4 징계사유(소명서 등 허위 작성):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기 위해 거짓 소명하거나 전
2019구합7175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성희롱,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18. 3. 21.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행정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 됨. D대학교 총장은 2018. 10. 8. 원고에 대한 중징계 해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1. 16. 14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D대학교 총장은 2018. 12. 4.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7.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연구비 허위청구 및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고, 회의가 없었음에도 회의비를 허위 청구하며, 연구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의국비 사적유용): 원고가 의국비 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G병원 「의국비 집행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BIS monitoring sensor 및 보톡스 허위 처방): 원고가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을 진료 및 수술재료를 허위로 처방하여 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료법령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재료 사용 후 폐기처리 위반 및 사적사용): 원고가 사용 후 남은 진정제를 지침과 다르게 보관하고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사용된 일회용 수술복을 동물 실험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5 징계사유(대리 진료): 원고가 전공의로 하여금 별도의 지도·감독 없이 담당 환자에 대한 주진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자신을 진료의사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료법령을 위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성희롱,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18. 3. 21.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행정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 됨. D대학교 총장은 2018. 10. 8.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해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1. 16. 14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D대학교 총장은 2018. 12. 4.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3. 27.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연구비 허위청구 및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고, 회의가 없었음에도 회의비를 허위 청구하며, 연구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의국비 사적유용): 근로자가 의국비 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G병원 「의국비 집행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BIS monitoring sensor 및 보톡스 허위 처방): 근로자가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을 진료 및 수술재료를 허위로 처방하여 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료법령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재료 사용 후 폐기처리 위반 및 사적사용): 근로자가 사용 후 남은 진정제를 지침과 다르게 보관하고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사용된 일회용 수술복을 동물 실험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5 징계사유(대리 진료): 근로자가 전공의로 하여금 별도의 지도·감독 없이 담당 환자에 대한 주진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자신을 진료의사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료법령을 위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6 징계사유(ID 도용 진료 접수 및 처방): 근로자가 전공의 ID를 도용하여 본인에 대한 약제를 임의 처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료법령을 위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7 징계사유(폭언 및 폭행): 근로자가 병원 및 회식 장소 등에서 전공의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8 징계사유(성희롱 및 인신공격성 발언): 근로자가 여성 전공의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9 징계사유(성추행): 근로자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전공의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1752 판정일 2021.03.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6 징계사유(ID 도용 진료 접수 및 처방): 원고가 전공의 ID를 도용하여 본인에 대한 약제를 임의 처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료법령을 위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7 징계사유(폭언 및 폭행): 원고가 병원 및 회식 장소 등에서 전공의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8 징계사유(성희롱 및 인신공격성 발언): 원고가 여성 전공의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9 징계사유(성추행): 원고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전공의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0 징계사유(불성실한 근태 및 진료): 원고가 진료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직장을 무단이탈했으며, 휴진 관련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1 징계사유(무상 취식): 원고가 직원식당에서 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식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2 징계사유(대리 수강):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공의로 하여금 IRB 강의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4 징계사유(소명서 등 허위 작성):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기 위해 거짓 소명하거나 전공의들로 하여금 허위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각 호 「학교법인 B 정관」 제54조 제1항 각 호 「학교법인 B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7호,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판단 기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규정상 '파면-해임'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 됨. 대학교수로서 요구되는 높은 품성과 자질,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여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것 임. 개별 비위행위들의 비난 소지가 상당하고 동종의 비위행위들이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학과 병원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원고와 구성원들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 임. 원고의 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지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최고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70여 편의 국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J의학상을 수상한 공적이 있 음. 이 사건 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징계규정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연구비 부정, 환자 진료 관련 비위, 성희롱 및 성추행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 및 성추행과 같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가해자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을 확인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징계규정의 기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 그리고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교원 징계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줌.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0 징계사유(불성실한 근태 및 진료): 근로자가 진료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직장을 무단이탈했으며, 휴진 관련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1 징계사유(무상 취식): 근로자가 직원식당에서 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식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2 징계사유(대리 수강):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공의로 하여금 IRB 강의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4 징계사유(소명서 등 허위 작성):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기 위해 거짓 소명하거나 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