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02 | 2023구합7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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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의 유기적 관련성 및 해고 결정 주체: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는 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고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 또한 E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회사 설립 배경: 참가인 대표가 이 사건 회사 근로자였고,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와 공동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E이 참가인의 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와 광고/홍보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참가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임.
- 업무 분장의 실질: 두 법인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활동주체 내부의 업무분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결
2023구합7257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8. 10. 29. 설립된 광고기획 법인이며, 원고는 2022. 11. 28.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12. 11. 원고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기각 함. 원고는 참가인과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법리 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및 구제신청(제28조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 음. 법리 함. 사업장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 음.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거 장소적 동일성 및 설비 공동 사용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8. 10. 29. 설립된 광고기획 법인이며, 근로자는 2022. 11. 28.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12. 11. 근로자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기각 함. 근로자는 참가인과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및 구제신청(제28조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 음. 함. 사업장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 음. 함. 함. 함. 임. 임. E은 근로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자신이 직장 상사임을 강조하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임을 언급하는 등 스스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2578 판정일 2024.05.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실질적 공간 사용 임. 경영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임. E은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자신이 직장 상사임을 강조하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임을 언급하는 등 스스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 임. 업무의 유기적 관련성 및 해고 결정 주체 임. 회사 설립 배경 임. 업무 분장의 실질 됨. 결론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다.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일.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핵심 쟁점인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에 있어 형식적 법인격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 일체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단순히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경영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공동 업무 수행, 해고 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업주가 법인 형태를 이용하여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을 명확히 지적하여, 해고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임. 임. 됨. 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3구합7257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 실질적 경영 일체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8. 10. 29. 설립된 광고기획 법인이며, 원고는 2022. 11. 28.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12. 11. 원고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기각 함. 원고는 참가인과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 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및 구제신청(제28조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 음.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 함. 사업장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 음. 법리 : 사업주가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활동했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장소의 동일성, 설비 사용관계, 사업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근거 : 장소적 동일성 및 설비 공동 사용 :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하나의 출입문, 회의실 등을 공동 사용하고, 보안시스템, 인터넷 회선, 공용창고, 구글드라이브 등을 공동 사용 판정 요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 실질적 경영 일체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8. 10. 29. 설립된 광고기획 법인이며, 근로자는 2022. 11. 28.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12. 11. 근로자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기각 함. 근로자는 참가인과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 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및 구제신청(제28조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 음.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 함. 사업장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 음. 법리: 사업주가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활동했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장소의 동일성, 설비 사용관계, 사업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근거: 장소적 동일성 및 설비 공동 사용: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하나의 출입문, 회의실 등을 공동 사용하고, 보안시스템, 인터넷 회선, 공용창고, 구글드라이브 등을 공동 사용 함. 실질적 공간 사용: 참가인이 전차한 공간은 16.5m2에 불과하나, 최대 8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무실의 상당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 임. 경영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참가인 근로자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는 관계사와의 협의가 아닌 하급자에 대한 일방적 지시로 보 임. E은 근로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자신이 직장 상사임을 강조하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임을 언급하는 등 스스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 임. 업무의 유기적 관련성 및 해고 결정 주체: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는 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고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 또한 E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2578 판정일 2024.05.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실질적 공간 사용 : 참가인이 전차한 공간은 16.5m2에 불과하나, 최대 8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무실의 상당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 임. 경영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참가인 근로자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는 관계사와의 협의가 아닌 하급자에 대한 일방적 지시로 보 임. E은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자신이 직장 상사임을 강조하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임을 언급하는 등 스스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 임. 업무의 유기적 관련성 및 해고 결정 주체 :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는 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고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해고 결정 또한 E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회사 설립 배경 : 참가인 대표가 이 사건 회사 근로자였고,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와 공동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E이 참가인의 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와 광고/홍보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참가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 임. 업무 분장의 실질 : 두 법인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활동주체 내부의 업무분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결론 :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 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 다.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 근로기준법 제11조가 근로기준법의 원칙적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제한한 것은, 영세사업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 위와 동 일.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핵심 쟁점인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에 있어 형식적 법인격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 일체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단순히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경영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공동 업무 수행, 해고 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업주가 법인 형태를 이용하여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을 명확히 지적하여, 해고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임. 회사 설립 배경: 참가인 대표가 이 사건 회사 근로자였고,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와 공동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E이 참가인의 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와 광고/홍보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참가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 임. 업무 분장의 실질: 두 법인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활동주체 내부의 업무분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