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7-25 | 2024나69265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중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인용되었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 이 사건 영어학원의 유치부 교사로 근무하였음.
- 피고 B은 2022년 6월부터 이 사건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피고 C은 2022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팀장으로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6926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우성곤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최건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소210456 판결 [변론종결] 2025. 6. 20. [판결선고] 2025. 7.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2025. 7.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년경부터 2022. 9. 21.까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의 유치부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B은 2022. 6.부터 이 사건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2022. 7.경부터 2022. 12. 경까지 이 사건 영어 학원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3. 8. 출근길에 이 사건 영어학원 건물 앞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학원 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도 완치되지 않자 2022. 9. 6. 피고 B에게 발목 부상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체 교사의 채용 문제로 2022. 10. 초순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2023. 9. 14. 원고와 피고 B은 다시 사직 여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2022. 10. 14.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22. 10. 14.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2. 9. 16. 피고 B에게 2022. 9. 23.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2022. 9. 19. 이 사건 영어학원의 유치부 회의에서 원고의 퇴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 회의가 있은 직후 원고가 아무런 보고 없이 이 사건 영어학원을 나가 약 30분 정도 자리를 비우자(원고는 회의 중 피고들의 공개적인 비난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약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무단이탈, 허위보고,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장 3건을 발부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직 논의 과정에서 피고들이 모욕적·협박성 발언과 경고장 남발 행위 등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1. 이 사건 영어학원 본사에 신고하였다. 2022. 9. 30. 이 사건 영어학원 본사는 피고 B에 대하여만 경고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행위들에 대하여 2022. 10. 17.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2023. 1.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 청은 피고 B의 일부 행위(경고장 남발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 무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3. 3. 18.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2023. 4. 12.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23. 9. 1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아. 퇴사 후인 2022. 11. 7.경과 2022. 11. 22.경 원고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4. 6. 12.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0 내지 17, 26, 27, 2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은 1 2022. 9. 6. 원고에게 퇴사가 초라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반복하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하고, 2 2022. 9. 16. 면담 중 원고에게 '내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면 재입사를 하게 해주겠다.' '사직하면 피고 C이 원고의 집 앞까지 찾아갈 것이다.'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3 2022. 9. 19. 회의 중 원고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고에게 '내가 원고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과 '나는 몹시 기분이 나빠. 내가 선생님 엄마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나가! 나가라고!' 등의 모 욕성 발언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경고장 3건을 발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경고장 하나 더 줄까? 분위기 조성하는 걸로? 이쁘게 나가. 더 할 얘기 있어 요? 가세요.'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2) 피고 C은 4 2022. 7.경 원고의 어깨를 세게 밀쳐 폭행하고, 5 그 무렵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 내 5세 원아의 생식기 모양을 언급하며 '고추가 예쁘다.'라고 말하여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6 2022. 9. 6. 원고에게 '이게 뭐냐? 누구는 임신해가지고 좋게 나가는데.'라고 모욕적 발언을 하고, 7 2022. 9. 16. 면담 중 원고에게 '아픈 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원고를 직무방해로 고소한다거나 세상 끝까지 쫓아간다'고 말하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8 2022. 9. 19. 회의 중 '원고는 실업급여 받으라는 목적으로 이 사건 영어학원에 피해를 준다. 내 피 같은 세금.'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고, 9 2022. 9. 20. 직장 동료들 앞에서 '왜 너 생각만 해요? 남 생각도 해야 죠!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나간다고 하고! 다 니 맘대로 하는 거잖아.'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고, 10 2022. 9. 21. '할 일은 다 하실 거죠?', '왜? 또 무서워요?', '원고가 책임감 없이 이렇게 그만두는 바람에, 이 사건 영어학원을 망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 들 버리고 가신 거잖아요.' 등의 모욕적인 발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3) 피고들의 위와 같은 발언과 행위들(이하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발언과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각 발언과 행위별로 원문자 번호에 따라 주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즉,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1, 2 주장 부분 갑 제8, 18 내지 2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과 갑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의 위 발언들은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점, 이 사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피고 B으로서는 소속 교사인 원고의 갑작스러운 학기 중 퇴사 요청에 대응하여 원고를 설득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언성을 높이는 등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기타 위 발언들의 경위 및 맥락,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1, 2주장 관련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3 주장 부분 살피건대, 갑 제2, 4, 10, 18,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7 원고가 2022. 9. 19.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같은 날 오전 피고들로부터 받은 공개적인 비난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때문으로 보이는 점, L 피고 B은 원고에게 무단이탈에 대한 경고장뿐 아니라, '2022. 6. 2. 피고 B에게 다른 강사가 피고 B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하고 피고 B과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였다'는 허위보고에 대한 경고장과 '2022. 9. 19. 원고의 무단 반반차(2시간 연차휴가) 사용'이라는 근무태만에 대한 경고장을 함께 발부한 점, 드 원고가 위 경고장들에 적시된 내용에 대하여 해명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 B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위 경고장들이 원고의 퇴사일 변경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식으로 말한 점, 2 원고가 2022. 6. 2. 피고 B에게 위 경고장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이 하원한 이후의 반반차 사용은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와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를 무시한 행위는 원고의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퇴사일 변경으로 인해 감정이 상하자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해소할 의도였다고 보이는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고 B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4,5 주장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4 주장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거나 5 주장과 같은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6 내지 10주장 부분 갑 제18 내지 2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의 위 발언들은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협박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점, 이 사건 영어학원의 운영을 보조하는 팀장인 피고 C 으로서는 소속 교사인 원고의 갑작스러운 학기 중 퇴사 요청에 대응하여 원고를 설득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과 기타 위 발언들의 경위 및 맥락,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 내지 10 주장 관련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