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0-16 | 2018고정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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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업주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 또는 권한 위임자를 사용자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공동 운영이나 권한 위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형식적 명의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사가 없음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서 사용자의 태도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업주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 또는 권한 위임자를 사용자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공동 운영이나 권한 위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형식적 명의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사가 없음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서 사용자의 태도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