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1-15 | 2018고정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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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를 인정한 사례임.
- 실제 퇴직일과 다르게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거나 수급자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 행위로 판단됨.
- 근로자에게는 선고유예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반면,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부정수급 공모에 대한 책임을 물음.
-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됨.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근무경력을 가장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위반 관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해당 실업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초범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
- 피고인 A는 부정수령한 구직급여 합계 3,469,800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함.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를 인정한 사례임.
- 실제 퇴직일과 다르게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거나 수급자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 행위로 판단됨.
- 근로자에게는 선고유예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반면,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부정수급 공모에 대한 책임을 물음.
-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