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3-08 | 2023가단31020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20. 5.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할 의사가 있나'는 질문에 '무서워서 복직하기 겁난다'고 답변하고, 최종진술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한 사실이 인정됨.
- 그러나 위 답변과 진술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20. 3. 2.부터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0. 3. 9.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2023. 2. 2. 퇴직함.
- 근로자의 연봉은 4,000만원임.
- 근로자는 해고 이후 2020년에 2,520만원, 2021년에 1,260만원 등 총 3,780만원의 사업소득을 얻음.
- 회사는 2020. 3. 2.부터 2023. 2. 2.까지 35개월간의 임금 합계 1억 1,666만원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사업소득을 얻은 9개월간의 임금 30%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공제한 1억 766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금은 월평균임금 333만원을 기준으로 9
2023가단310200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7,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20. 3.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3. 9. 피고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이 사건 통보)를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0. 3. 2. 체결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임이 2023. 2. 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법리 :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성립 후 변경·보충하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1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검토)'으로 명시되어 있 음. 피고가 채용한 다른 근로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 음.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 음.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고당 함. 원고는 이력서에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이 사건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일관되게 주장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이후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변경·보충하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17,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의 1/10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20. 3. 2.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3. 9. 피고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이 사건 통보)를 받 음. 근로자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0. 3. 2. 체결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임이 2023. 2. 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법리: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성립 후 변경·보충하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법원의 판단: 회사의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1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검토)'으로 명시되어 있 음. 회사가 채용한 다른 근로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 음.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 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고당 함. 근로자는 이력서에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이 사건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일관되게 주장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이후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변경·보충하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근로자가 2020. 5. 8. 사직하였는지 여부 법리: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20. 5.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할 의사가 있나'는 질문에 '무서워서 복직하기 겁난다'고 답변하고, 최종진술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한 사실이 인정 됨. 그러나 위 답변과 진술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310200 판정일 2024.03.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원고가 2020. 5. 8. 사직하였는지 여부 법리 :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0. 5.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할 의사가 있나'는 질문에 '무서워서 복직하기 겁난다'고 답변하고, 최종진술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한 사실이 인정 됨. 그러나 위 답변과 진술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3. 2.부터 피고에서 근무하던 중 2020. 3. 9.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2023. 2. 2. 퇴직 함. 원고의 연봉은 4,000만원 임. 원고는 해고 이후 2020년에 2,520만원, 2021년에 1,260만원 등 총 3,780만원의 사업소득을 얻 음. 피고는 2020. 3. 2.부터 2023. 2. 2.까지 35개월간의 임금 합계 1억 1,666만원에서,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중 사업소득을 얻은 9개월간의 임금 30%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공제한 1억 766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퇴직금은 월평균임금 333만원을 기준으로 971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주장(총 4,540만원)에 대해, 평균임금 70%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2020년 근로소득 760만원은 부당해고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피고의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 주장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 지급 시 성립하며, 소득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됨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상당액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특히,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얻은 소득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범위와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20. 3. 2.부터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0. 3. 9.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2023. 2. 2. 퇴직 함. 근로자의 연봉은 4,000만원 임. 근로자는 해고 이후 2020년에 2,520만원, 2021년에 1,260만원 등 총 3,780만원의 사업소득을 얻 음. 회사는 2020. 3. 2.부터 2023. 2. 2.까지 35개월간의 임금 합계 1억 1,666만원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사업소득을 얻은 9개월간의 임금 30%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공제한 1억 766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퇴직금은 월평균임금 333만원을 기준으로 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