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0-12-09 | 2010두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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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망인의 가정환경, 건강 상태, 나약한 성격 등으로 군부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적응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2010두12521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0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24. 제12보병사단 37연대 3중대 무선전화병으로 배치 됨. 망인은 잦은 병원 치료(우측 발목 연부조직 종양)로 인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과 질책을 받 음. 2003. 6.경 본부소대 행정인력 감축으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어 만성적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동료들에게 "미치겠 다. 자살하고 싶 다. 부대근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기도 함. 본부 분대장 소외 2 병장은 2003. 6. 초순경부터 망인에게 침낭을 안게 한 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고, 선임병 소외 3 상병도 망인의 뺨을 때리거나 할퀴고 인신공격성 욕설을 함. 망인은 2003. 8. 9.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친구에게 '매일 약간의 우울증을 비롯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법리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 을 의미 함. 법리 음. 법리 해야 판정 요지 국가유공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0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24. 제12보병사단 37연대 3중대 무선전화병으로 배치 됨. 망인은 잦은 병원 치료(우측 발목 연부조직 종양)로 인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과 질책을 받 음. 2003. 6.경 본부소대 행정인력 감축으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어 만성적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동료들에게 "미치겠 다. 자살하고 싶 다. 부대근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기도 함. 본부 분대장 소외 2 병장은 2003. 6. 초순경부터 망인에게 침낭을 안게 한 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고, 선임병 소외 3 상병도 망인의 뺨을 때리거나 할퀴고 인신공격성 욕설을 함. 망인은 2003. 8. 9.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친구에게 '매일 약간의 우울증을 비롯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함. 음. 함. 움.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0두12521 판정일 2010.12.0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움. 법원의 판단 움. 법원의 판단 자해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함) 참고사실 망인은 대학 1학년 재학 중이던 2001. 9. 19. 부친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함. 망인은 부친 장례식 때 자신보다 16~20세 연상인 이복형제들을 처음 만 남. 망인은 신장 178cm, 체중 46~48kg의 허약한 체질이었고, 우측 발목 연부조직 종양 절개수술 등으로 2회 입원 치료를 받 음. 교육훈련 누락으로 예정일보다 1개월 늦게 일병으로 진급 함. 내무반에서도 표정이 시무룩하고 말이 없어 동료 사병들은 망인이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생각 함. 망인의 사망사건 조사기록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들은 망인이 고참 병사들의 상습적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정서를 동반한 적응장애'를 앓았을 것으로 추정 함. 정신과 전문의들은 망인이 자대 전입 후 분명한 스트레스(잦은 업무 질책과 폭언, 폭행, 가혹행위, 신체 질환)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자발적인 우울감의 표현, 외로움, 지속적인 피로, 수면 부족, 자살 충동, 업무상 장애 등의 증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함. 검토 본 판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 으로 명확히 하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지 배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 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가정환경, 건강 상태, 나약한 성격)과 자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 을 보여 줌. 이는 군 복무 중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인정에 있어 개인의 취약성과 자살의 최종적인 의지 개입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유사 사건에서 자살의 원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인과관계 및 자유로운 의지 배제 여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더욱 면밀한 접근 이 필요함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0두12521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0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24. 제12보병사단 37연대 3중대 무선전화병으로 배치 됨. 망인은 잦은 병원 치료(우측 발목 연부조직 종양)로 인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과 질책을 받 음. 2003. 6.경 본부소대 행정인력 감축으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어 만성적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동료들에게 "미치겠 다. 자살하고 싶 다. 부대근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기도 함. 본부 분대장 소외 2 병장은 2003. 6. 초순경부터 망인에게 침낭을 안게 한 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고, 선임병 소외 3 상병도 망인의 뺨을 때리거나 할퀴고 인신공격성 욕설을 함. 망인은 2003. 8. 9.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친구에게 '매일 약간의 우울증을 비롯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함. 2003. 8. 18. 퇴원 후 행정반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2003. 8. 23. 15:00경 소외 2 병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심한 질책을 받고 흥분한 상태로 "군 생활이 짜증나고 힘들다."고 말하며 교보재 창고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법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 을 의미 함. 법리 :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법리 :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해야 판정 요지 국가유공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0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24. 제12보병사단 37연대 3중대 무선전화병으로 배치 됨. 망인은 잦은 병원 치료(우측 발목 연부조직 종양)로 인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과 질책을 받 음. 2003. 6.경 본부소대 행정인력 감축으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어 만성적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동료들에게 "미치겠 다. 자살하고 싶 다. 부대근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기도 함. 본부 분대장 소외 2 병장은 2003. 6. 초순경부터 망인에게 침낭을 안게 한 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고, 선임병 소외 3 상병도 망인의 뺨을 때리거나 할퀴고 인신공격성 욕설을 함. 망인은 2003. 8. 9.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친구에게 '매일 약간의 우울증을 비롯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함. 2003. 8. 18. 퇴원 후 행정반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2003. 8. 23. 15:00경 소외 2 병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심한 질책을 받고 흥분한 상태로 "군 생활이 짜증나고 힘들다."고 말하며 교보재 창고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 함. 법리: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법리: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망인의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는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추단되나,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망인으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망인의 가정환경, 건강 상태, 나약한 성격 등으로 군부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적응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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