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18-01-10 | 2017누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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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신고한 계획과 달리 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임. 또한, 허위 서류 제출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 2차 휴직대상자들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2016. 1. 27.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의 휴직계획을 신고했으나, 주문받은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해 휴직기간 중인 2016. 2. 27. 및 28. 휴직대상자 전원을 출근시켜 근무하게 함.
- 근로자는 2016. 3. 1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위 기간에도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와 출퇴근기록상황부를 제출함.
- 이는 신고한 휴직기간에 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는 휴직계획 위반에 해당함.
- 설령 근로자가 2016. 1. 27.부터 2016. 2. 26.까지 휴직을 실시하여 1개월 기간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신고한 예정일과 다르게 휴직을 실시한 이상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휴직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휴직계획을 신고한 2016. 1. 27.은 이미 기한이 도과하여 지원 요건을 갖출 수 없었음.
- 허위 서류 제출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함. 이러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
- 1차 휴직대상자 6명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휴직계획 신고 시 공장장 D, 관리직 E, 신입사원 C, 시설관리 F, G, H를 휴직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들은 휴직기간 중 거의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에 참여, 또는 회사 시설관리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함.
-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 종사를 금지하거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인사처분이며, 교육 참가도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음.
- 원고는 위 6명이 1개월 동안 계속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와 출퇴근기록상황부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함.
- 이는 신고한 계획과 달리 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임. 또한, 허위 서류 제출은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 2차 휴직대상자들에 대한 판단:
- 원고는 2016. 1. 27.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의 휴직계획을 신고했으나, 주문받은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해 휴직기간 중인 2016. 2. 27. 및 28. 휴직대상자 전원을 출근시켜 근무하게 함.
- 원고는 2016. 3. 1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위 기간에도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와 출퇴근기록상황부를 제출함.
- 이는 신고한 휴직기간에 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는 휴직계획 위반에 해당함.
- 설령 원고가 2016. 1. 27.부터 2016. 2. 26.까지 휴직을 실시하여 1개월 기간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신고한 예정일과 다르게 휴직을 실시한 이상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휴직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원고가 휴직계획을 신고한 2016. 1. 27.은 이미 기한이 도과하여 지원 요건을 갖출 수 없었음.
- 허위 서류 제출은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원고의 경리직원이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 동의가 있다면 휴직기간 중 근무 후 대체휴직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는 원·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업무 담당자 사이의 상담이 아니며, 문의 내용이 고용유지지원 요건과 특정되어 있지 않음.
- 답변 내용도 고용유지지원 요건과 무관한 일반적인 근로관계 사항에 불과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의해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계획 신고된 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변경계획서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이미 보낸 바 있음.
- 따라서 콜센터 상담만으로 피고가 '신고한 계획과 달리 휴직을 실시하더라도 대체휴직을 통해 전체 실시 기간만 맞추면 부정수급이 아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원고가 1차 휴직대상자 6명과 2차 휴직대상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및 휴직대상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고 이를 수급한 행위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 규정.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요건 위임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기한 및 요건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지원제한 사유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규정.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제재조치의 성격에 대한 판시.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범위에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까지 포함하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제재가 가능함을 재확인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
- 또한, 콜센터 상담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지원금 관련 중요 사항은 공식적인 절차와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사업주에게 더욱 철저한 준수 의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