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3 | 2018가합5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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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근로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개발자들도 동일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용역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 선택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용역계약을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음.
- 근로자는 회사의 본사와 분리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특정된 사무를 처리함.
-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은 회사가 C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기간과 일치하며, 근로자는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됨.
- 근로자는 이전에 19개 업체에서 단기 용역업무를 수행해왔음.
- 근로자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 근로자가 회사의 근무시간에 구속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이 사건 용역계약서 계약조건 제8조 제1항 제4호
2018가합55174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 상당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지연손해금)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유아동 전문 인터넷 쇼핑몰 D의 운영, 유지, 보수 업무(이 사건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8. 3. 7.부터 피고에서 이 사건 업무를 위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30.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 음. 피고는 2018. 2. 19.부터 2018. 3. 21. 사이에 취업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유지보수 개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2018. 3. 6. 면접 후 채용 됨. 원고는 2018. 3. 7.부터 피고의 본사 사무실과 별도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개발팀장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 함. 2018. 3. 8. F 팀장은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서명하지 않 음.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기간(2018. 3. 7. ~ 2019. 2. 28.), 보수(월 600만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을이 업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 가능) 등이 명시 됨.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수행 지속 불가 판단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력,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기준법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채용공고에 '정규직' 기재, F 팀장의 월차휴가, 하계휴가, 출퇴근 시간 언급, 원고 휘하 2인 개발인력 배속 사실은 인정 판정 요지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 상당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지연손해금)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유아동 전문 인터넷 쇼핑몰 D의 운영, 유지, 보수 업무(이 사건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18. 3. 7.부터 회사에서 이 사건 업무를 위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30.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 음. 회사는 2018. 2. 19.부터 2018. 3. 21. 사이에 취업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유지보수 개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2018. 3. 6. 면접 후 채용 됨. 근로자는 2018. 3. 7.부터 회사의 본사 사무실과 별도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개발팀장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 함. 2018. 3. 8. F 팀장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서명하지 않 음.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기간(2018. 3. 7. ~ 2019. 2. 28.), 보수(월 600만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을이 업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 가능) 등이 명시 됨. 회사는 2018. 3. 30. 근로자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수행 지속 불가 판단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력,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기준법 법원의 판단: 회사의 채용공고에 '정규직' 기재, F 팀장의 월차휴가, 하계휴가, 출퇴근 시간 언급, 원고 휘하 2인 개발인력 배속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개발자들도 동일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용역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 선택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용역계약을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 음. 근로자는 회사의 본사와 분리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특정된 사무를 처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51747 판정일 2019.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개발자들도 동일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용역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 원고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 선택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용역계약을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 음. 원고는 피고의 본사와 분리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피고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특정된 사무를 처리 함.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은 피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기간과 일치하며, 원고는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 됨. 원고는 이전에 19개 업체에서 단기 용역업무를 수행해왔 음.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 음. 원고가 피고의 근무시간에 구속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이 사건 용역계약서 계약조건 제8조 제1항 제4호는 "피고는 원고의 업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급 등급 개발자로서 월 600만원의 높은 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보수 수준에 상응하는 업무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 음. F 팀장은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주요 업무 프로세스 이해도 부족, 개발자들의 부정적 평가, 초급 개발자 수준의 질문, 낮은 업무능력으로 인한 다른 개발자들의 업무 효율 저해 및 불만 등을 진술 함. 피고는 원고의 업무능력 현저한 부족을 해지 이유로 일관되게 주장하며, 달리 한 달도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L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L 역시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및 업무 이해도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외에도 L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단기 용역계약 후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을 상대로 근로계약 관계 주장 또는 용역계약 기간 보장을 주장하며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보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업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채용공고의 '정규직' 명시, 면접 시 출퇴근 시간 언급 등 근로자성을 시사하는 일부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 체결, 높은 보수, 특정 업무 수행, 취업규칙 미적용,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단기 용역 이력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 함. 또한,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의 해지 사유(업무성과 미달)를 근거로, 원고의 실제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다른 회사에서의 유사한 계약 해지 사례, 원고의 반복적인 소송 제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이는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및 계약 해지 분쟁 시 실질적인 업무 관계와 당사자의 합의 내용, 그리고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은 회사가 C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기간과 일치하며, 근로자는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 됨. 근로자는 이전에 19개 업체에서 단기 용역업무를 수행해왔 음. 근로자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 음. 근로자가 회사의 근무시간에 구속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법리: 이 사건 용역계약서 계약조건 제8조 제1항 제4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