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24 | 2016가합3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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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36669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과거 비위행위의 재징계 및 지시 불이행의 경중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 임.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게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5. 9. 선행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5. 5. 14. 확정 됨.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① 리포트 제작 지시 불이행, ② 기사 무단 송고 및 직접 출고, ③ 파업 불참 직원 따돌림 및 지휘체계 무력화, ④ 회사 게시판 비방 글 게시, ⑤ 인사고과 건의사항에 사장 퇴진 등 요구, ⑥ 내근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6. 2. 11.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법원은 원고의 C 부장 리포트 작성 지시 거부 행위는 직장 질서 문란 및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및 제4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그러나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모두 선행 징계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선행 징계처분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점. 선행 징계처분 무효확인 판결 확정 후, 새로운 비위행위 없이 4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은 점. 원고에게 선행 징계처분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 지시 거부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과거 비위행위의 재징계 및 지시 불이행의 경중 판정 근거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 임.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게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의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36669 판정일 2017.08.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지시 거부이며, 피고의 뉴스 보도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 부장이 단 한차례 지시 후 원고가 거부하자 더 이상 설득 없이 직접 리포트를 작성하여 보도한 점. 원고에게 선행 징계처분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무), 제4조(품위유지의무), 제66조(징계사유) 검토 본 판결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재징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이미 확정된 무효 판결 이후 새로운 징계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 사유를 다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징계권 남용으로 본 점이 중요 함. 또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 지시 불이행 행위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징계의 중대성(정직이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과 피징계자의 징계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징계처분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