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9-21 | 2016나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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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매출액 자료에 불과하고, 종합소득내역은 소송 계속 중 수정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영업이익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원)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합의에 의한 공제는 부당이득이 아님.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5. 7.부터 2016. 1.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5,6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335,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회사가 5,665,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이 사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합의서 작성을 강요당했거나 궁박으로 인해 합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비용)
- 법리: 화재보험금으로 이미 전보된 손해는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아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화재와 무관한 원상회복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화재보험금 34,335,463원 중 시설 복구수리비 21,025,133원, 잔존물 제거비용 2,057,553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화재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원상회복비용(상가 내부
- 법리: 화재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화재보험금 34,335,463원을 수령하였고, 피고가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화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 법리: 화재보험금만으로 전보되지 않은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화재보험금만으로 전보되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휴업으로 인한 손해)
- 법리: 휴업손해는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예상 가능한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매출액 자료에 불과하고, 종합소득내역은 소송 계속 중 수정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원)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합의에 의한 공제는 부당이득이 아님.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5. 7.부터 2016. 1.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5,6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335,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가 5,665,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이 사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합의서 작성을 강요당했거나 궁박으로 인해 합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비용)
- 법리: 화재보험금으로 이미 전보된 손해는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아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화재와 무관한 원상회복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화재보험금 34,335,463원 중 시설 복구수리비 21,025,133원, 잔존물 제거비용 2,057,553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화재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원상회복비용(상가 내부철거비용)은 이미 화재보험금으로 전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계약 만료 후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화재사고와 무관하게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한 부분(간판철거비용)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이 이미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매출액이나 수정 신고된 종합소득내역만으로는 영업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하는 임차인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영업이익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시사함.
-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 그 합의가 강요되거나 궁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줌.
- 또한,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도 화재보험금으로 이미 전보된 부분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