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4-28 | 2016가합5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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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특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특정되었다고 봄.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지인·주변인이 해당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함.
- 판단: 이 사건 기사에서 근로자를 'K 본사 모 부장'으로 표현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인·주변인은 이 사건 기사가 근로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언론 보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
- 판단: 이 사건 기사가 허위 내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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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3060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B' 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 임. 피고 소속 기자 D은 2016. 4. 21. 원고의 '갑질' 행위를 다룬 기사를 작성하여 일간지 및 피고 홈페이지에 게재 함.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C 본사 부장으로서 G에 근무하던 H에게 폭언, 욕설 등 '갑질'을 하였고, 이로 인해 H이 사직하였으며, H의 남편이 사과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 음. H은 원고의 시숙이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요청한 고객이었고, 유심칩 문제로 통화가 안 되자 원고의 남편에게 답답함을 호소 함. 원고는 H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욕설을 함. H은 원고와의 통화 후 사의를 표명하였고, 2016. 6. 3. 원고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사직 함. 원고는 2016. 5. 10. K본부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손상으로 견책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허위성 판단 법리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함.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무방 함. 판단 :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직함을 '본사 직원', 'K 부장'으로 표현한 것은 C와 J의 계열사 관계를 지칭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H에게 "너 C 아니잖 아. 너 C도 아니면서 왜 C라고 하 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한 행위를 '갑질'로 표현한 것은 C 소속 부장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계열회사 직원인 H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였음을 압축·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 임. H이 '직장을 때려치웠다'는 표현은 당시 사직하지는 않았으나 사의를 표명한 점에서는 진실과 일치하며, 수사적 과장에 불과 함. 판정 요지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B' 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 임. 피고 소속 기자 D은 2016. 4. 21. 근로자의 '갑질' 행위를 다룬 기사를 작성하여 일간지 및 피고 홈페이지에 게재 함. 이 사건 기사는 근로자가 C 본사 부장으로서 G에 근무하던 H에게 폭언, 욕설 등 '갑질'을 하였고, 이로 인해 H이 사직하였으며, H의 남편이 사과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 음. H은 근로자의 시숙이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요청한 고객이었고, 유심칩 문제로 통화가 안 되자 근로자의 남편에게 답답함을 호소 함. 근로자는 H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욕설을 함. H은 원고와의 통화 후 사의를 표명하였고, 2016. 6. 3. 근로자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사직 함. 근로자는 2016. 5. 10. K본부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손상으로 견책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허위성 판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함.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무방 함. 판단: 이 사건 기사에서 근로자의 직함을 '본사 직원', 'K 부장'으로 표현한 것은 C와 J의 계열사 관계를 지칭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H에게 "너 C 아니잖 아. 너 C도 아니면서 왜 C라고 하 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한 행위를 '갑질'로 표현한 것은 C 소속 부장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계열회사 직원인 H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였음을 압축·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 임. H이 '직장을 때려치웠다'는 표현은 당시 사직하지는 않았으나 사의를 표명한 점에서는 진실과 일치하며, 수사적 과장에 불과 함. 근로자가 H의 남편의 사과 요청을 최초에는 거부한 점에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이 C 본사의 부장이라고 강조했는데도 뻣뻣하게 대해서 그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표현은 진실과 합치 됨.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특정 여부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30609 판정일 2017.04.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H의 남편의 사과 요청을 최초에는 거부한 점에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C 본사의 부장이라고 강조했는데도 뻣뻣하게 대해서 그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표현은 진실과 합치 됨.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특정 여부 법리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특정되었다고 봄.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지인·주변인이 해당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 함. 판단 :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K 본사 모 부장'으로 표현하고 있어, 원고의 지인·주변인은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법리 : 언론 보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그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함. 판단 : 이 사건 기사가 허위 내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 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함. 판단 : 이 사건 기사는 최근 논란이 되는 '갑질'의 일례로서 대기업 부장이 계열사 직원에게 폭언·욕설을 한 사실을 다루고 있으며, 다른 기업 사례와 함께 관련 규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 됨. 기자가 사촌 관계인 H의 남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으나, 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에 비추어 사익적 동기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일부 사익적 동기가 있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고 사익적 동기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이거나,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결론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언론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갑질'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취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는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함. 이 판결은 언론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부당한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그 보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함.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특정되었다고 봄.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지인·주변인이 해당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 함. 판단: 이 사건 기사에서 근로자를 'K 본사 모 부장'으로 표현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인·주변인은 이 사건 기사가 근로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법리: 언론 보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함. 판단: 이 사건 기사가 허위 내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