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6-16 | 2012고단23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 E 참가자 중 500여 명이 2011. 6. 12. 01:25경 F 정문 등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이 설치되자 담을 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F G를 무단 침입함.
-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F G로 침입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이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참고사실
- 이 사건 각 범행이 F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고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시위 장소 주변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야간 시위 주최, 교통 방해, 건조물 침입 등 구체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이 시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유죄 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J 등 E 기획단과 공모하여 1차 E를 준비하고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음.
- 1차 E 진행 중 2011. 6. 12. 00:20경부터 01:08경까지 부산 영도구 T 봉래교차로에서 F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
-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이 J 등 E 기획단과 공모하여 금지된 야간시위를 주최하고,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간시위 주최)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 E 참가자 중 500여 명이 2011. 6. 12. 01:25경 F 정문 등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이 설치되자 담을 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F G를 무단 침입함.
-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F G로 침입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이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참고사실
- 이 사건 각 범행이 F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고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시위 장소 주변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야간 시위 주최, 교통 방해, 건조물 침입 등 구체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이 시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유죄 판단 및 양형에 영향을 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