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1-10 | 2021가단13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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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비정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D대학교 보수규정 중 부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회사가 D대학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급(가족수당, 근속수당, 교통보조수당, 효도휴가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2021. 8. 20.부터 2023. 8. 19.까지 유효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따라 회사는 E노동조합 소속 정년전임교원 조합원과 동일하게 비정년전임교원 조합원에게 부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2021. 8. 19. 이전 부가급 청구는 이유 없음.
2021. 8. 20. 이후 교통보조수당 청구
- 쟁점: 2021. 8. 20. 이후 회사가 원고들에게 교통보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따라 회사는 E노동조합 소속 비정년전임교원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정년전임교원 조합원과 동일하게' 부가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정년전임교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부가급은 비정년전임교원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정년전임교원에게 매월 200,000원의 교통보조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해당 금액을 당초 책정된 연봉액에서 제한 뒤 교통보조수당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 실질은 연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이 아닌 연봉의 일부라고 할 것임. 따라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