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4-04-17 | 2023누1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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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가 해당 처분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규정의 기본 기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피해자 수,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복무태도, 사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부당한 징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2023누12688 | 수원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등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파면)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장교로서 성희롱 등 여러 징계사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 함.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6]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기본 징계 처리기준은 '정직' 임.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 1명에게는 2차례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있 음. 그러나 원고의 발언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행위의 태양·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 음. 원고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 됨. 위 고려요소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은 기본영역인 '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제1항 나.목 (4)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장 책임이 중한 성희롱은 '정직'에 해당하므로, 1단계 가중하면 '파면~강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 태양이나 정도, 복무태도,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군인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6] (성희롱 징계 처리기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제1항 나.목 (4) (수개 징계사유 동시 처리 기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판정 요지 성희롱 등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파면)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장교로서 성희롱 등 여러 징계사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 함. 회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6]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기본 징계 처리기준은 '정직' 임.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 1명에게는 2차례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있 음. 그러나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행위의 태양·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 음.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 됨. 위 고려요소들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사유 제1항(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은 기본영역인 '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제1항 나.목 (4)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함. 해당 징계사유 중 가장 책임이 중한 성희롱은 '정직'에 해당하므로, 1단계 가중하면 '파면~강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태양이나 정도, 복무태도,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군인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6] (성희롱 징계 처리기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제1항 나.목 (4) (수개 징계사유 동시 처리 기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근로자가 해당 처분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규정의 기본 기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피해자 수,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복무태도, 사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고 있 음.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부당한 징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12688 판정일 2024.04.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규정의 기본 기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피해자 수,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복무태도, 사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고 있 음.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부당한 징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