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7-06 | 2017구합2260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C사가 L0 채용 공모 당시 고지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사무직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법정퇴직금에 관한 것이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특별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병존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법정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 시 이중 공제를 막기 위한 규정일 뿐, 특별퇴직금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중간지급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도록 강제한 것은 아님.
-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도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달리 취급하고 있음.
- 원고들의 경우도 정규직원 전환 시 퇴직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것은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 C사가 고지한 희망퇴직 Q&A에
2017구합22603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C사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2014. 1. 1.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며 퇴직금을 정산받 음. 원고들은 2015. 6. 18. C사를 희망퇴직하며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 공로패 등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지급받 음. C사는 원고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를 L0 직급 재입사일인 2014. 1. 1.부터 기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 원고 A에게 15,469,455원, 원고 B에게 19,967,818원을 원천징수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 함. 조세심판원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한편,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쟁점 :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일(중간정산일)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여 부. 원고 주장 :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되어야 함. 중간정산된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정규직 전환일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보는 것은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조에 반 함. 피고 주장 :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일 뿐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며, 원고들이 L0 직급 채용 시 사무직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고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 포함되어야 함. 또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공제는 개별소득이 아닌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특별퇴직금만 별도로 공제액을 산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C사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2014. 1. 1.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며 퇴직금을 정산받 음. 원고들은 2015. 6. 18. C사를 희망퇴직하며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 공로패 등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지급받 음. C사는 원고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를 L0 직급 재입사일인 2014. 1. 1.부터 기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 원고 A에게 15,469,455원, 원고 B에게 19,967,818원을 원천징수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기각 함. 조세심판원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한편,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쟁점: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일(중간정산일)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여 부. 원고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되어야 함. 중간정산된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정규직 전환일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보는 것은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조에 반 함. 피고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일 뿐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며, 원고들이 L0 직급 채용 시 사무직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고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 포함되어야 함. 또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공제는 개별소득이 아닌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특별퇴직금만 별도로 공제액을 산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희망퇴직은 장기근속자들의 고액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이들의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 임. L0 직급 전환을 전후로 원고들이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 음. C사가 L0 채용 공모 당시 고지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사무직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법정퇴직금에 관한 것이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 음. 특별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병존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2603 판정일 2018.07.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희망퇴직은 장기근속자들의 고액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이들의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 임. L0 직급 전환을 전후로 원고들이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 음. C사가 L0 채용 공모 당시 고지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사무직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법정퇴직금에 관한 것이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 음. 특별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병존할 수 있 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법정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 시 이중 공제를 막기 위한 규정일 뿐, 특별퇴직금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중간지급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도록 강제한 것은 아 님.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도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달리 취급하고 있 음. 원고들의 경우도 정규직원 전환 시 퇴직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것은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 음. C사가 고지한 희망퇴직 Q&A에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강행규정인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 음. 원고들에 대한 근속연수를 직급 전환일 이후로 산정하면, L0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 남. 결론 :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C 입사일부터 희망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 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 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1항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년수로 보아야 함. 참고사실 원고들과 동일하게 C사에서 무기계약직 사무직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희망퇴직을 한 일부 직원들이 다른 세무서에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입장과 달리 근속연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서 경정청구를 수용하고 있는 사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특별퇴직금의 성격을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없는 근로형태 변경의 경우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을 근속연수 기산점으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점에 의의가 있 음.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이 법정퇴직금의 이중 공제 방지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특별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더 함. 국세청 집행기준을 인용하여 과세관청 내부의 일관성 없는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법정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 시 이중 공제를 막기 위한 규정일 뿐, 특별퇴직금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중간지급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도록 강제한 것은 아 님.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도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달리 취급하고 있 음. 원고들의 경우도 정규직원 전환 시 퇴직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것은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 음. C사가 고지한 희망퇴직 Q&A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