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1-09 | 2022구합1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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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위행위의 정도:
- 이 사건 임용계약 및 관련 규정상 HK교원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음.
- 2017. 12. 4.자 이메일은 '연구일'에는 학교 출근 없이 외부 연구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시사함.
- 2018. 11. 9.자 공문 발송 당시 참가인 연구실에 보안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공지는 없었음.
- 2019. 1. 16.자 이메일은 보안카드 사용 독려 내용일 뿐, 정해진 근무시간 미준수를 지적하는 내용은 아님.
- 참가인의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16일 중 5일은 외부 학회/논문심사, 4일은 질병 치료 내역이 확인되며, 2일은 방학 기간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려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징계기준 적용:
- '성실의무위반'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감봉"임.
2022구합10661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원징계(정직 2월)를 감봉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A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A대학교 D연구소의 HK교수 임. 참가인은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HK교수로 임용되었고, 2019. 9. 1. 재임용 됨. 2019. 9. 16. 원고 이사장은 참가인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 을 통지 함. 참가인은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 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 을 함. 원고는 위 인용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 1. 27.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참가인은 2022. 4. 4. 복직하였고, 원고 이사회는 2022. 4. 25.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심의·의결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6. 16. 참가인의 징계사유(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가 인정된다며 정직 2월 을 의결하였고, 원고 이사장은 2022. 6. 27. 참가인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원징계). 참가인은 이 사건 원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0.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3월로 변경 결정 함(이 사건 결정).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원징계(정직 2월)를 감봉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A대학교 D연구소의 HK교수 임. 참가인은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HK교수로 임용되었고, 2019. 9. 1. 재임용 됨. 2019. 9. 16. 원고 이사장은 참가인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통지 함. 참가인은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0. 1. 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근로자는 위 인용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 1. 27.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참가인은 2022. 4. 4. 복직하였고, 원고 이사회는 2022. 4. 25.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심의·의결 함.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2. 6. 16. 참가인의 징계사유(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가 인정된다며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원고 이사장은 2022. 6. 27. 참가인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원징계). 참가인은 이 사건 원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2. 10.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3월로 변경 결정함(이 사건 결정). 근로자는 회사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이 사건 원징계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 근로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세부 판단: 징계사유의 비위 유형: 제1-2, 제1-4 징계사유(근무시간 부족, 복무기록 누락)는 '성실의무위반'의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업무성과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무기록만으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재임용한 점 등을 고려 함. 비위행위의 정도: 이 사건 임용계약 및 관련 규정상 HK교원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 음. 2017. 12. 4.자 이메일은 '연구일'에는 학교 출근 없이 외부 연구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시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6612 판정일 2023.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이 사건 원징계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세부 판단: 징계사유의 비위 유형: 제1-2, 제1-4 징계사유(근무시간 부족, 복무기록 누락)는 '성실의무위반'의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업무성과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무기록만으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재임용한 점 등을 고려 함. 비위행위의 정도: 이 사건 임용계약 및 관련 규정상 HK교원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 음. 2017. 12. 4.자 이메일은 '연구일'에는 학교 출근 없이 외부 연구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시사 함. 2018. 11. 9.자 공문 발송 당시 참가인 연구실에 보안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공지는 없었 음. 2019. 1. 16.자 이메일은 보안카드 사용 독려 내용일 뿐, 정해진 근무시간 미준수를 지적하는 내용은 아 님. 참가인의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16일 중 5일은 외부 학회/논문심사, 4일은 질병 치료 내역이 확인되며, 2일은 방학 기간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기준 적용: '성실의무위반'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감봉" 임.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무단결근'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정직 또는 감봉" 임.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 내용과 관련성, 징계양정기준이 가장 중한 '무단결근'의 횟수 및 경위, A대학교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징계는 과중하다고 판단함.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원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세부 판단: 참가인에 대한 '정직' 징계는 과중한 징계에 해당 함. 원고가 참가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징계는 '감봉', '견책'밖에 없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강등 적용 불가). 피고가 결정한 감봉 3월은 정직 미만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변경 결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교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 :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소 또는 변경 권 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 단서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 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5항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 간.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함. 이 사건에서 법원은 HK교원의 근무조건 및 근태관리 방식의 모호성,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중과실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관련 징계기준상 '감봉'이 적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정직 2월'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였 음. 소청심사위원회가 원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한 것은 정직 미만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재량권 범위 내의 적절한 조치로 인정 됨.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 양정 시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환경, 비위의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함을 시사함. 2018. 11. 9.자 공문 발송 당시 참가인 연구실에 보안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공지는 없었 음. 2019. 1. 16.자 이메일은 보안카드 사용 독려 내용일 뿐, 정해진 근무시간 미준수를 지적하는 내용은 아 님. 참가인의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16일 중 5일은 외부 학회/논문심사, 4일은 질병 치료 내역이 확인되며, 2일은 방학 기간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기준 적용: '성실의무위반'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감봉" 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