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3-14 | 2020구합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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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초자산인 CMS 금리와 기준금리의 개념을 혼동하게 설명하여 위험구조에 대한 착오를 유발함.
- ELS와 DLF의 실질적인 위험성 차이를 간과하고 유사하다고 설명하여 투자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
- 원고 A은행 PB들의 DLF 상품 교육 과정의 문제점:
-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수익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정적인 금리 수익의 확실성만을 강조함.
- '전문투자형', '매우 높은 위험' 등 최고위험등급임을 명시했음에도, 설명 내용은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오인하게끔 구성됨.
- 미국 기준금리 전망 등 기초자산과 직접 관련 없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시장 안정 전망을 제시함.
- CMS 금리의 '변동성'보다는 금리인상 추세의 '방향성'에 치우쳐 리스크 구조 설명이 부족함.
- 원고 A은행 PB들의 DLF 판매 과정의 문제점:
- PB들이 상품 손익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그릇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성향 분석 결과를 임의로 상향 입력하는 등 편법을 사용함.
- '안정추구형' 고객들에게도 DLF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
- 만 70세 이상 (초)고령층 고객 등 부적합 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PB채널 및 고객 특성상 투자자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월' 및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 함.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원고 B(전 은행장)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통보', 원고 C(전 부행장)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통보', 원고 D(전 WM사업단장)에게 '정직3월'의 징계조치 요구를 함.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재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LF 불완전판매 여부 (처분사유 1) 법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며,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상품의 내용, 위험, 수수료, 조기상환 조건 등 중요사항을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은행의 DLF 상품 출시 과정의 문제점: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팅 결과에 대한 검증 없이 유혹적인 수치를 제시 함. 상품위원회 부의안건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금리형 펀드', '예금형 선호 고객에게 적합'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반복 기재하여 판매사의 수익성을 우선시 함. 기초자산인 CMS 금리와 기준금리의 개념을 혼동하게 설명하여 위험구조에 대한 착오를 유발 함. ELS와 DLF의 실질적인 위험성 차이를 간과하고 유사하다고 설명하여 투자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 함. 원고 A은행 PB들의 DLF 상품 교육 과정의 문제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5654 판정일 2022.03.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팅 결과에 대한 검증 없이 유혹적인 수치를 제시 함. 상품위원회 부의안건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금리형 펀드', '예금형 선호 고객에게 적합'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반복 기재하여 판매사의 수익성을 우선시 함. 기초자산인 CMS 금리와 기준금리의 개념을 혼동하게 설명하여 위험구조에 대한 착오를 유발 함. ELS와 DLF의 실질적인 위험성 차이를 간과하고 유사하다고 설명하여 투자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 함. 원고 A은행 PB들의 DLF 상품 교육 과정의 문제점 :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수익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정적인 금리 수익의 확실성만을 강조 함. '전문투자형', '매우 높은 위험' 등 최고위험등급임을 명시했음에도, 설명 내용은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오인하게끔 구성 됨. 미국 기준금리 전망 등 기초자산과 직접 관련 없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시장 안정 전망을 제시 함. CMS 금리의 '변동성'보다는 금리인상 추세의 '방향성'에 치우쳐 리스크 구조 설명이 부족 함. 원고 A은행 PB들의 DLF 판매 과정의 문제점 : PB들이 상품 손익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그릇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성향 분석 결과를 임의로 상향 입력하는 등 편법을 사용 함. '안정추구형' 고객들에게도 DLF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 함. 만 70세 이상 (초)고령층 고객 등 부적합 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PB채널 및 고객 특성상 투자자 보호의무 완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 A은행 PB들의 전문성 부족, 고객과의 거래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신뢰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한 판매로 보기 어려 움. 투자권유 시마다 투자자 보호 원칙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 음. 원고 A은행 스스로도 DLF 손실 사태의 원인으로 '고객 투자성향 분석 미흡', '고위험자산 투자 집중' 등을 인정한 바 있 음. 결론 : 원고 A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을 위반하여 광범위한 불완전판매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항, 제9조, 제22조 내지 제29조, 제30조 내지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9조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20조 제3항 제1호, 제445조, 제449조 제1항 제21호 및 제29호, [별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32조, 제390조, [별표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5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1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4조 [별표2], [별표3] 구 은행법 제23조의3,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구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구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24조의2 제1항, 제25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5조의3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항, 제57조의4, [별표2]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별표12] 2.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 (처분사유 2) 법리 : 지배구조법상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법령의 문언, 입법 취지, 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함.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 내부통제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고려한 기준 마련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적합성 원칙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 기존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미설정, 투자자성향 등급 산출 결과 확인 절차 미비, 임의상향 적발 시 제재 내용 미비, 과거 투자자성향 등급 활용 방지 시스템 미비 등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 함.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의무 임.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의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 내규, 거래신청서, 안내문에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의무 관련 은행 임직원의 준수 기준이 불명확하게 제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 함. 기타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 징구서류 확인을 위한 '제3자 점검체계' 마련 의무는 관계법령의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 음. 전산상 임의상향 방지 시스템 미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 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 : 준법감시인의 업무 범위가 비현실적으로 과다하고, 물적·인적 지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을 구현할 수 없었으므로,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 함. 내부통제 최종책임자인 은행장이 조직 운영 및 업무분장 관련 전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준법지원 관련 업무가 전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위임되어 은행장 전결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 음. 상품 사전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의 상품위원회 요령은 판매회차를 달리하는 상품의 경우 의결을 생략할 수 있으나, 기초자산 변경 등 중요 내용 변경 시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는 실효성 없는 통제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 음. 결론 : 처분사유 2-(1) 및 2-(2)는 인정되고, 2-(3)은 인정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원고들의 펀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대법원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수익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정적인 금리 수익의 확실성만을 강조 함. '전문투자형', '매우 높은 위험' 등 최고위험등급임을 명시했음에도, 설명 내용은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오인하게끔 구성 됨. 미국 기준금리 전망 등 기초자산과 직접 관련 없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시장 안정 전망을 제시 함. CMS 금리의 '변동성'보다는 금리인상 추세의 '방향성'에 치우쳐 리스크 구조 설명이 부족 함. 원고 A은행 PB들의 DLF 판매 과정의 문제점: PB들이 상품 손익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그릇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성향 분석 결과를 임의로 상향 입력하는 등 편법을 사용 함. '안정추구형' 고객들에게도 DLF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 함. 만 70세 이상 (초)고령층 고객 등 부적합 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PB채널 및 고객 특성상 투자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