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4-08-28 | 2014고정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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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등이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최저임금 미달 지급, 퇴직금품 미청산,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요구됨을 시사함.
2014고정904 | 의정부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2013. 12. 26.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에게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400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454,160원 및 주휴수당 238,140원, 합계 692,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4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합계 692,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판정 요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2013. 12. 26.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에게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400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454,160원 및 주휴수당 238,140원, 합계 692,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4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합계 692,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최저임금 미달 지급, 퇴직금품 미청산,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요구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정904 판정일 2014.08.2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최저임금 미달 지급, 퇴직금품 미청산,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요구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