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10-21 | 2015구단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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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은 키 184cm, 몸무게 약 98kg의 과체중이었으며, 흡연은 하루 반 갑씩 20년간, 음주는 주 1~2회 소주 1병 정도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특히, 망인의 기저질환, 업무 강도, 스트레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2015구단11016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14. 7. 24.부터 'D' 회사에 수습 근로자로 채용 됨. 2014. 9. 19. 17:52경 출장업무 복귀 중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 발생, 18:51경 사망함(사망원인 '불상').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고려된 사정 : 망인이 정규직 채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게도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며, 입사 후 약 2개월 동안 과로했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 음. 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망원인은 미상이지만 망인이 고혈압, 흡연력, 고지질혈증, 비만, 관련 질환의 가족력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 음. 감정 결과에 따르면, 기존 질환이 있는 망인이 돌발 상황이나 사고로 인해 쇼크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망인의 업무 강도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망인은 약 19년간 제약회사 등에서 영업직으로 근무 함. 통상 근무시간은 09:00~19:00이나, 영업직 특성상 출퇴근 카드 등 자료는 없 음.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으며, 사망 전주 평균 약 44시간 근무 함.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14. 7. 24.부터 'D' 회사에 수습 근로자로 채용 됨. 2014. 9. 19. 17:52경 출장업무 복귀 중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 발생, 18:51경 사망함(사망원인 '불상'). 근로자는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4. 12. 2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고려된 사정: 망인이 정규직 채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게도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며, 입사 후 약 2개월 동안 과로했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 음. 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망원인은 미상이지만 망인이 고혈압, 흡연력, 고지질혈증, 비만, 관련 질환의 가족력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 음. 감정 결과에 따르면, 기존 질환이 있는 망인이 돌발 상황이나 사고로 인해 쇼크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망인의 업무 강도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망인은 약 19년간 제약회사 등에서 영업직으로 근무 함. 통상 근무시간은 09:00~19:00이나, 영업직 특성상 출퇴근 카드 등 자료는 없 음.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으며, 사망 전주 평균 약 44시간 근무 함.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 음. 200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 가족력이 '있음'으로 기록 됨. 망인은 키 184cm, 몸무게 약 98kg의 과체중이었으며, 흡연은 하루 반 갑씩 20년간, 음주는 주 1~2회 소주 1병 정도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망인의 기저질환, 업무 강도, 스트레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단11016 판정일 2016.10.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200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 가족력이 '있음'으로 기록 됨. 망인은 키 184cm, 몸무게 약 98kg의 과체중이었으며, 흡연은 하루 반 갑씩 20년간, 음주는 주 1~2회 소주 1병 정도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망인의 기저질환, 업무 강도, 스트레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 자료를 충분히 제시 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