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3 | 2016노31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임금 등 금품 미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제 노력과 성실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확정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됨. 단순히 자금 압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가 고려됨.
- 판단: 피고인이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임금 등 금품 지급을 기일 내에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음. 오히려 가압류 당한 후에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 근로기준법 (구체적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임금 등 금품 미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제 노력과 성실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확정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