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5-29 | 2018나6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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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위 성과연봉제의 시행은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교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 회의 방식은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됨.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학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적이 없으므로, 교원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
- 회사는 2011. 12. 19. 근로자를 비롯한 교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배경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질의시간을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불리한 변경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연봉제규정 제정 및 교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교직원 급여를 '기본급여'와 '성과급'으로 구분하고, 전임 교원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5단계 등급에 따라 성과급 액수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 기존 교원보수규정에서 상여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던 것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함.
- 종전 호봉제 방식에서는 매년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성과연봉제 적용 시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됨.
-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은 업적평가에 따라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생겼고,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권한이 강화되어 교원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위 성과연봉제의 시행은 원고를 포함한 소속 교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 회의 방식은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됨.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학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적이 없으므로, 교원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
- 피고는 2011. 12. 19. 원고를 비롯한 교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배경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질의시간을 가졌으며, 설명회 이전에 메일을 통해 개최 사실을 알림.
- 설명회에는 E 소속 부교수와 전임강사 대부분이 참석함.
- 설명회는 피고 측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성과연봉제 규정 내용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홍보였을 뿐, 동의를 강요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및 동의 강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믿지 않음.
- 설명회 무렵 E의 정교수 및 G의 전임 교원에게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교원들은 성과연봉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교원들이 설명회 전후 또는 성과연봉제 시행 이후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음.
- 결론: 위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해 원고를 비롯한 E 소속 대상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원고에 대한 'D'등급 평가의 위법 여부
-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과연봉제의 내용이 객관성 및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고가 이를 주관적·자의적·불공정하게 적용하여 원고를 'D'등급으로 평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특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사용자 측의 설명회 개최 및 내용 설명이 동의 강요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적법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교원들의 침묵 또는 이의 제기 부재가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성과연봉제와 같은 새로운 보수체계 도입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