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3-06-21 | 2012나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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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조건의 효력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 법리: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내용 및 의사해석의 문제임.
- 판단:
- 특수조건 효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진성토건의 부도를 해지사유로 정한 것은 유효함.
- 계약이행보증금 성격: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 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는 명기된 문구와 계약 취지에 비추어 위약벌로 봄이 상당함. 회사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3. 회사의 보증책임 범위 및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보증 대상 또는 범위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함.
- 판단:
- 보증책임 범위: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보증 책임 범위는 달라지지 않음.
-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 대우건설이 발주처와 별개로 진성토건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율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회사의 보증 책임이 소멸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제2 하도급계약): 부도 발생 시 별도의 이
2012나3072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194,21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1,045,3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 및 원고들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 함. 진성토건은 2010. 6. 8. 부도 발생 함. 원고 대우건설은 진성토건의 부도를 이유로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진성토건의 부도가 귀책사유가 아니며,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고, 보증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하도급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진성토건의 귀책사유 유무 법리 음. 부도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도 발생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제1 하도급계약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발생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제2 하도급계약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제3 하도급계약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하도급계약 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194,21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1,045,3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 및 원고들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 함. 진성토건은 2010. 6. 8. 부도 발생 함. 원고 대우건설은 진성토건의 부도를 이유로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진성토건의 부도가 귀책사유가 아니며,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고, 보증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진성토건의 귀책사유 유무 음. 부도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도 발생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발생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민법 제709조 상법 제48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특수조건의 효력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음.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내용 및 의사해석의 문제 임.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나30726 판정일 2013.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민법 제709조 상법 제48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2. 특수조건의 효력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 음.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내용 및 의사해석의 문제 임. 판단 특수조건 효력 함. 계약이행보증금 성격 함. 피고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3.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 및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음.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 함. 판단 보증책임 범위 음. 신의칙 위반 주장 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제2 하도급계약) 음. 상계 주장 (제2, 3 하도급계약) 음. 추가보증계약 취소 및 면책 주장 (제3 하도급계약) 취소 주장 음. 면책 주장 음. 4. 공동수급체의 해지권 행사 적법성 (제3 하도급계약) 법리 음.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 침. 판단 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부도 발생 시 계약 해지의 적법성,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위약벌), 그리고 보증인의 면책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로 명기된 경우 그 문언과 계약의 취지를 중시하여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함으로써, 보증금 전액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는 점을 상법상 대리 규정을 통해 명확히 한 점도 중요한 시사점 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특성(공사도급계약), 당사자의 전문성, 조항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공정성을 부정하는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함. 회사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3. 회사의 보증책임 범위 및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음.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 함. 음.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2나3072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194,21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1,045,3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 및 원고들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 함. 진성토건은 2010. 6. 8. 부도 발생 함. 원고 대우건설은 진성토건의 부도를 이유로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진성토건의 부도가 귀책사유가 아니며,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고, 보증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하도급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진성토건의 귀책사유 유무 법리 : 계약 해지권은 해지사유와 관련된 이행 최고를 전제로 하며, 해지 통보가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 음. 부도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도 발생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제1 하도급계약 : 2010. 6. 9.자 해지통보는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2012. 2. 13.자 해지통지가 2012. 2. 14. 진성토건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발생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제2 하도급계약 : 계약서상 부도 발생 시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0. 6. 9. 해지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제3 하도급계약 : 2010. 6. 9.자 해지통보는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2010. 6. 15.자 해지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하도급계약 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194,21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1,045,3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 및 원고들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 함. 진성토건은 2010. 6. 8. 부도 발생 함. 원고 대우건설은 진성토건의 부도를 이유로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진성토건의 부도가 귀책사유가 아니며,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고, 보증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진성토건의 귀책사유 유무 법리: 계약 해지권은 해지사유와 관련된 이행 최고를 전제로 하며, 해지 통보가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 음. 부도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도 발생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제1 하도급계약: 2010. 6. 9.자 해지통보는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2012. 2. 13.자 해지통지가 2012. 2. 14. 진성토건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발생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제2 하도급계약: 계약서상 부도 발생 시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0. 6. 9. 해지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제3 하도급계약: 2010. 6. 9.자 해지통보는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2010. 6. 15.자 해지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민법 제709조 상법 제48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특수조건의 효력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 음.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내용 및 의사해석의 문제 임. 판단: 특수조건 효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진성토건의 부도를 해지사유로 정한 것은 유효 함. 계약이행보증금 성격: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 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는 명기된 문구와 계약 취지에 비추어 위약벌로 봄이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나30726 판정일 2013.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민법 제709조 상법 제48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2. 특수조건의 효력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 :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 음.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내용 및 의사해석의 문제 임. 판단 : 특수조건 효력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진성토건의 부도를 해지사유로 정한 것은 유효 함. 계약이행보증금 성격 :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 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는 명기된 문구와 계약 취지에 비추어 위약벌로 봄이 상당 함. 피고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3.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 및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보증 대상 또는 범위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 함. 판단 : 보증책임 범위 :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보증 책임 범위는 달라지지 않 음. 신의칙 위반 주장 : 원고 대우건설이 발주처와 별개로 진성토건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율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의 보증 책임이 소멸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제2 하도급계약) : 부도 발생 시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공사도급계약의 특성, 진성토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약관이거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상계 주장 (제2, 3 하도급계약) : 원고 대우건설이 진성토건의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고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공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추가보증계약 취소 및 면책 주장 (제3 하도급계약) : 취소 주장 : 진성토건이 추가보증계약 체결 당시 가압류 결정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면책 주장 : 가압류는 이 사건 제3 하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4. 공동수급체의 해지권 행사 적법성 (제3 하도급계약) 법리 :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대표자는 조합을 대리하여 업무집행을 할 수 있 음.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 침. 판단 : 원고 대우건설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조합을 대리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조합원인 원고들 전원에게 미 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부도 발생 시 계약 해지의 적법성,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위약벌), 그리고 보증인의 면책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로 명기된 경우 그 문언과 계약의 취지를 중시하여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함으로써, 보증금 전액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는 점을 상법상 대리 규정을 통해 명확히 한 점도 중요한 시사점 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특성(공사도급계약), 당사자의 전문성, 조항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공정성을 부정하는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함. 회사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3. 회사의 보증책임 범위 및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보증 대상 또는 범위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 함. 판단: 보증책임 범위: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보증 책임 범위는 달라지지 않 음.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 대우건설이 발주처와 별개로 진성토건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율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회사의 보증 책임이 소멸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제2 하도급계약): 부도 발생 시 별도의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