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0-23 | 2015구합6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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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수습근로자의 수습 사용 중인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2년 아나운서 모집공고 시 인턴 기간을 두었으나, 2013년 말부터는 응모자가 많아 인턴 기간을 두지 않고 있음.
- 참가인은 인턴 근무 시작 시 4대 보험 수급자격을 취득하였고, 계약직 전환 후에도 유지됨.
- 근로자는 인턴 기간 종료 후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시 인턴 기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근로계약서
- 따라서 수습 사용 기간의 2년 기간 포함 여부는 채용 경위, 목적, 수습 사용 기간, 직업훈련 정도, 제공한 근로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할 당시 채용공고 및 인턴근로계약에 1개월 인턴 기간 후 평가를 통해 2년 계약직 채용 예정임을 명시함.
- 원고는 인턴 기간 후 평가 절차를 거쳐 계약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채용 적합성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참가인은 인턴 기간 중 약 1/3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고, 아나운서 방송 출연 일수가 12일에 불과하며 주말 근무도 하지 않는 등 근로의 제공이 일반적인 근로와 동일하지 않았음.
- 정식 계약직 채용 후에는 매일 아나운서로 출연하고 주말 근무도 하는 등 근무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
- 따라서 참가인이 인턴으로 근무한 1개월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수습근로자의 수습 사용 중인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참고사실
- 원고는 2012년 아나운서 모집공고 시 인턴 기간을 두었으나, 2013년 말부터는 응모자가 많아 인턴 기간을 두지 않고 있음.
- 참가인은 인턴 근무 시작 시 4대 보험 수급자격을 취득하였고, 계약직 전환 후에도 유지됨.
- 원고는 인턴 기간 종료 후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시 인턴 기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 외에 신규채용에 따른 다른 행정 절차는 거치지 않음.
- 참가인은 계약직 전환 후 아나운서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계약 만료 전 업무능력 및 태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인턴 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의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단순히 '인턴'이라는 명칭만으로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용 목적, 업무 내용, 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시용(試用) 목적의 인턴십과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는 인턴십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기간제법상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기업이 인턴십 제도를 악용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우회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합리적인 시용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판단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