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6-02 | 2015구합7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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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참가인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제2징계사유(허위보고) 및 제3징계사유(근무평정성적 불량)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작성한 일일업무보고에 기재된 고객과의 미팅 시간대에 근로자가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간 관리 중요성, 구체적인 보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근로자의 인사평가 등급, 업무 변경 경위, 회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 다른 직원과의 비교 불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 판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근로자는 일일업무보고에 기재된 미팅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고, 시간 관리의 중요성 및 구체적인 보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근로자는 2012년도 인사평가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았고, 회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무관리시스템 영업에서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근무평정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탈·남용으로 판단함.
-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채용하였으나 근로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영업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75060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506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6-02 | 2015구합75060 dismissed 법원 판례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2. 참가인 회사에 마케팅팀장으로 입사, 2012. 7. 1.부터 '법무 관리 시스템' 판매 영업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은 2013. 7. 4.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해고처분 구제신청을 인용, 중앙노동위원회도 기각 판정함. - 참가인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101339호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됨. - 근로자는 2015. 2. 5. 복직하였고, 참가인은 2015. 2.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3.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 참가인은 재심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전 인사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 - 따라서 재심 인사경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재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 참가인 회사에 마케팅팀장으로 입사, 2012. 7. 1.부터 '법무 관리 시스템' 판매 영업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은 2013. 7. 4.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해고처분 구제신청을 인용, 중앙노동위원회도 기각 판정함. - 참가인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101339호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됨. - 원고는 2015. 2. 5. 복직하였고, 참가인은 2015. 2.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3.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참가인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은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채용하였으나 근로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영업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 - 참가인은 재심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인사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 - 따라서 재심 인사경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재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참가인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은 원고의 경력을 고려하여 채용하였으나 원고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영업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도 실적을 내지 못했으며, 일일업무보고에 허위 기재를 하고 구체적인 보고 지시를 따르지 않음. - 원고가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에 전념하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2012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고, 성과향상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최하위 D등급을 받음. - 원고는 법무관리시스템 영업을 자원하였고, 참가인은 광고비, 출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원고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함. - 원고는 2013. 1. 30.경 작성한 메모 및 2013년 5월 중순경 'G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경제단체본부 특별보좌관'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공하여 정치활동 빌미를 제공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여부는 취업규칙 등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징계 사유의 경우, 허위 보고 및 근무 성적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특히 성과 부진의 경우 회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봄.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근로자의 과거 실적, 업무 태도, 회사의 기대치, 그리고 업무 외적인 활동(정치활동)이 업무에 미친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함. 이는 징계 양정의 판단 시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을 시사함. - 따라서 근로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착오를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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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참가인은 재심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전 인사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 - 따라서 재심 인사경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재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 참가인 회사에 마케팅팀장으로 입사, 2012. 7. 1.부터 '법무 관리 시스템' 판매 영업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은 2013. 7. 4.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해고처분 구제신청을 인용, 중앙노동위원회도 기각 판정함. - 참가인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101339호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됨. - 원고는 2015. 2. 5. 복직하였고, 참가인은 2015. 2.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3.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참가인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제2징계사유(허위보고) 및 제3징계사유(근무평정성적 불량)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작성한 일일업무보고에 기재된 고객과의 미팅 시간대에 근로자가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간 관리 중요성, 구체적인 보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근로자의 인사평가 등급, 업무 변경 경위, 회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 다른 직원과의 비교 불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 판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근로자는 일일업무보고에 기재된 미팅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고, 시간 관리의 중요성 및 구체적인 보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근로자는 2012년도 인사평가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았고, 회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무관리시스템 영업에서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근무평정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탈·남용으로 판단함. -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채용하였으나 근로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영업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 - 쟁점: 참가인이 재심 인사경영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 참가인은 재심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인사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 - 따라서 재심 인사경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재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참가인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제2징계사유(허위보고) 및 제3징계사유(근무평정성적 불량)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원고가 작성한 일일업무보고에 기재된 고객과의 미팅 시간대에 원고가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간 관리 중요성, 구체적인 보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원고의 인사평가 등급, 업무 변경 경위, 회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 다른 직원과의 비교 불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 판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원고는 일일업무보고에 기재된 미팅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고, 시간 관리의 중요성 및 구체적인 보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원고는 2012년도 인사평가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았고, 회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무관리시스템 영업에서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근무평정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탈·남용으로 판단함. - 판단: - 참가인은 원고의 경력을 고려하여 채용하였으나 원고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영업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도 실적을 내지 못했으며, 일일업무보고에 허위 기재를 하고 구체적인 보고 지시를 따르지 않음. - 원고가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에 전념하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2012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고, 성과향상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최하위 D등급을 받음. - 원고는 법무관리시스템 영업을 자원하였고, 참가인은 광고비, 출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원고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함. - 원고는 2013. 1. 30.경 작성한 메모 및 2013년 5월 중순경 'G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경제단체본부 특별보좌관'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공하여 정치활동 빌미를 제공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여부는 취업규칙 등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징계 사유의 경우, 허위 보고 및 근무 성적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특히 성과 부진의 경우 회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봄.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근로자의 과거 실적, 업무 태도, 회사의 기대치, 그리고 업무 외적인 활동(정치활동)이 업무에 미친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함. 이는 징계 양정의 판단 시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을 시사함. - 따라서 근로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착오를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