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18 | 2023구합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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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B기관 F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징계를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