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6-08-23 | 95누14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항공법 제116조
- 항공법시행규칙 제237조 (1993. 2. 13. 교통부령 제9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
- 참가인 회사 운항규정 제4장 4-3조
- 참가인 회사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운영세칙 제5조, 제7조
검토
- 본 판결은 항공회사의 내부 규정인 운항규정의 목적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정 규정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운항규정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해고 절차의 공정성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여, 자격 없는 자의 평가라는 형식적 하자가 곧바로 해고의 부당성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밝힘.
-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 해석에 있어 해당 규정의 본래 목적과 다른 규정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특정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줌.
95누1439 | 대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항공회사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한 수습조종사 부적격 결의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항공회사의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가 행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습조종사요원에 대하여 한 부적격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 17. 참가인 회사의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되어 1992. 6. 1.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수습조종사요원으로 채용 됨. 원고는 1992. 10. 13.과 10. 27. 실시된 팰콘(Falcon)-20 제트비행기 조종사입과 자질비행심사에서 심사관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부족' 총평정을 받 음. 1992. 11. 10. 위 심사관들의 총평과 총평정을 주요 자료로 삼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종요원 부적격' 의결을 받 음. 1993. 2. 27. 참가인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해임예고를 받고 1993. 3. 31. 해고 됨.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3. 8. 16. 기각 판정을 받 음. 원심은 참가인 회사 운항규정 제4장 4-3조에 따라 검열운항승무원은 해당 기종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해야 함에도, 원고를 심사한 소외 1, 소외 2가 팰콘-20 제트비행기에 관한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는 자의 평가를 근거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의 평가를 근거로 한 해고의 정당성 참가인 회사의 운항규정은 항공법 제116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237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규정은 아 님.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운영세칙 제5조, 제7조 등 관계 규정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의결 시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 음.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수습조종사요원의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평가자료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심사관 소외 1, 소외 2가 운항규정 4-3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심사관들의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항공회사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한 수습조종사 부적격 결의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항공회사의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가 행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습조종사요원에 대하여 한 부적격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1. 17. 참가인 회사의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되어 1992. 6. 1.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수습조종사요원으로 채용 됨. 근로자는 1992. 10. 13.과 10. 27. 실시된 팰콘(Falcon)-20 제트비행기 조종사입과 자질비행심사에서 심사관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부족' 총평정을 받 음. 1992. 11. 10. 위 심사관들의 총평과 총평정을 주요 자료로 삼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종요원 부적격' 의결을 받 음. 1993. 2. 27. 참가인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해임예고를 받고 1993. 3. 31. 해고 됨. 근로자는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회사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3. 8. 16. 기각 판정을 받 음. 원심은 참가인 회사 운항규정 제4장 4-3조에 따라 검열운항승무원은 해당 기종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해야 함에도, 근로자를 심사한 소외 1, 소외 2가 팰콘-20 제트비행기에 관한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는 자의 평가를 근거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의 평가를 근거로 한 해고의 정당성 참가인 회사의 운항규정은 항공법 제116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237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규정은 아 님.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운영세칙 제5조, 제7조 등 관계 규정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의결 시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 음.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수습조종사요원의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평가자료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심사관 소외 1, 소외 2가 운항규정 4-3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심사관들의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항공법 제116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37조 (1993. 2. 13. 교통부령 제9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 참가인 회사 운항규정 제4장 4-3조 참가인 회사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운영세칙 제5조, 제7조 검토 본 판결은 항공회사의 내부 규정인 운항규정의 목적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정 규정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누1439 판정일 1996.08.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항공법 제116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37조 (1993. 2. 13. 교통부령 제9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 참가인 회사 운항규정 제4장 4-3조 참가인 회사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운영세칙 제5조, 제7조 검토 본 판결은 항공회사의 내부 규정인 운항규정의 목적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정 규정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운항규정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해고 절차의 공정성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여, 자격 없는 자의 평가라는 형식적 하자가 곧바로 해고의 부당성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밝 힘.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 해석에 있어 해당 규정의 본래 목적과 다른 규정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특정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줌. 특히, 운항규정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해고 절차의 공정성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여, 자격 없는 자의 평가라는 형식적 하자가 곧바로 해고의 부당성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밝 힘.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 해석에 있어 해당 규정의 본래 목적과 다른 규정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특정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