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5-16 | 2018고정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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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근로자 F, G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 예고 미이행에 따른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고소인(G, F, E)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됨.
-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해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근로조건 명시, 임금 지급,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줌.
- 특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 여러 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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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정1819 | 부산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구 소재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업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1,280,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F: 2,100,000원, G: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 예고 미이행에 따른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고소인(G, F, E)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 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 됨. -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해 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 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근로조건 명시, 임금 지급,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 줌. - 특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 여러 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시사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구 소재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업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1,280,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F: 2,100,000원, G: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 예고 미이행에 따른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고소인(G, F, E)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 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 됨. -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해 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 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근로조건 명시, 임금 지급,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 줌. - 특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 여러 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시사 함. </summary>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1819 판정일 2019.05.16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