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12 | 2023구합5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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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469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0. 19.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C사업소에서 보안대장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은 2022. 6. 2.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분리조치,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의결하였 음. 참가인은 2022. 7. 22.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 음. 참가인은 2022. 7. 28. 원고를 2022. 8. 1. 자로 C사업소에서 E사업소로 전보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보안대장으로서 D보다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에 있었 음. 원고는 D의 지하 4층 휴게실 사용을 반대하며 고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원고의 권한을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 음. 원고의 언행으로 D은 휴게실 사용을 포기하고 기존 증상이 악화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 음.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정당하게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보안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휴게실 사용을 고압적 태도로 제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을 행사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이에 따른 징계 및 전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권한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한을 잘못 행사함)한 것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보안대장으로서 피해자보다 직장 내 관계상 우위에 있었고, 권한 범위를 벗어나 고압적 태도로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제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른 감봉 및 전보처분은 사용자(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4693 판정일 2024.01.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로 D은 휴게 공간을 잃고 기존 증상이 악화되어 약물치료를 받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 음. 참가인은 근무기강 확립 및 건전한 조직문화 함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감봉 1개월로 인한 급여 감봉액이 약 50,000원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전보처분의 부당성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업무상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 D이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원고와 D을 분리할 조치의무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는 근로조건 변동 없이 보안대장 직책을 유지하고, 전보된 지역 간 거리가 멀지 않아 출퇴근에 큰 불이익이 없 음. E사업소의 근무 환경 차이(보안대장실, 캐비닛 부재, 순찰 및 로비 근무)는 경미하거나 보안대장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은 전보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이며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에 고려할 필요 없 음.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전보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를 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징계 및 분리 조치 의무를 강조하고 있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 조직 문화 확립의 필요성, 징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