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5-09-03 | 2013가합81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검토
- 본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들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민사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
- 기업 내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에 있어, 작성 경위와 자발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제보자의 신뢰성, 제보 내용의 구체성 및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2013가합818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납품대금 편취 주장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C는 원고 회사 생산부서에서 자재·공구 구매 요청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 음.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원고 회사에 자재·공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 임. F이 2013. 2.경 원고 회사에 피고 C, B이 공모하여 미납품 자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F은 피고 A의 전 영업부장으로,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인물 임. 원고 회사 윤리팀은 F의 제보를 근거로 피고 B, C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미납품 대금 편취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에 서명 함.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에 기하여 피고 B, C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 발생 입증 피고 B, C가 공모하여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를 실제로 납품한 수량보다 더 많이 납품한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그러나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전제로, 피고 B, C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판단 근거: 당시 원고 회사에서 선입고와 대체입고 방식의 자금 결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 회사 직원들의 증언으로 확인 됨. 공소사실의 배임액(원고 청구취지 금액과 동일)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원고가 피고 B, C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상의 배임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청구취지 금액과도 다르며, 피고들이 선입고나 대체입고 방식에 의한 구매나 납품을 상당 부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F의 제보 경위, F과 피고 B의 금전 거래관계, F이 살인죄로 재판받는 동안 피고 B이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할 때, F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공소사실 인정에 결정적이지 않 음. 원고 회사 윤리팀 직원들의 진술은 F의 제보와 피고 B, C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납품대금 편취 주장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C는 원고 회사 생산부서에서 자재·공구 구매 요청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 음.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원고 회사에 자재·공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 임. F이 2013. 2.경 원고 회사에 피고 C, B이 공모하여 미납품 자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F은 피고 A의 전 영업부장으로,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인물 임. 원고 회사 윤리팀은 F의 제보를 근거로 피고 B, C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미납품 대금 편취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에 서명 함. 근로자는 위 사실확인서에 기하여 피고 B, C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 발생 입증 피고 B, C가 공모하여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를 실제로 납품한 수량보다 더 많이 납품한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그러나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전제로, 피고 B, C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판단 근거: 당시 원고 회사에서 선입고와 대체입고 방식의 자금 결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 회사 직원들의 증언으로 확인 됨. 공소사실의 배임액(원고 청구취지 금액과 동일)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근로자가 피고 B, C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상의 배임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청구취지 금액과도 다르며, 피고들이 선입고나 대체입고 방식에 의한 구매나 납품을 상당 부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F의 제보 경위, F과 피고 B의 금전 거래관계, F이 살인죄로 재판받는 동안 피고 B이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할 때, F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공소사실 인정에 결정적이지 않 음. 원고 회사 윤리팀 직원들의 진술은 F의 제보와 피고 B, C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 움. 피고들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경위(해고 위협, 거래 단절 위협 등)를 고려할 때, 피해 금액 산정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 절차 없이 윤리팀 직원이 제시한 문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진정으로 자인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3가합818 판정일 2015.09.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고들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경위(해고 위협, 거래 단절 위협 등)를 고려할 때, 피해 금액 산정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 절차 없이 윤리팀 직원이 제시한 문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진정으로 자인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검토 본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들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민사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줌. 기업 내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에 있어, 작성 경위와 자발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제보자의 신뢰성, 제보 내용의 구체성 및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검토 본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들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민사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줌. 기업 내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에 있어, 작성 경위와 자발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제보자의 신뢰성, 제보 내용의 구체성 및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