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28 | 2022가단523813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2가단523813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들이 1/4을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협회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근무 함.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고, 업무중지명령, 정직 2개월,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협회에 개선지도 및 시정지시를 하였 음.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징계처분은 취소되거나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 음. 원고는 2021. 4. 30. '적응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 함. 사용자는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민법 제750조, 제756조). 판단 : 피고 B은 피고 협회 상근부회장으로서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상근부회장)와 사용자(협회)가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직장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 등 괴롭힘과 성희롱을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성희롱 금지 규정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정되었 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 노동위원회의 일부 징계 부당 판정, 근로복지공단의 적응장애 업무상 질병 승인 등이 판정 근거를 뒷받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5238131 판정일 2024.10.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당 징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 음. 다만,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하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징계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 내지 징계양정의 부당 등의 문제가 있어 적법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부당 징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소멸시효 항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 제766조 제1항). 다만,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 규범적으로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최종 행위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시간적 간격은 있으나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진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함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B의 불법행위 최종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참고사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 됨. 피고 B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명예훼손 구성요건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불법행위 요건이 다르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원고는 '적응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으며, 장해등급 14급10호 결정을 받았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사용자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일련의 연속적인 괴롭힘 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최종 행위 시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다만, 부당 징계의 경우 절차적 위법이나 양정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청 진정 등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