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10-10 | 2018나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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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 B, C, E, F, J, M의 행위는 원고 노조들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위 부당노동행위는 원고 노조들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원고 노조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평가됨.
- 원고 노조들은 이로 인해 단결권 침해 및 단결력 약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비재산적 손해(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상의 손해)를 입음.
- 따라서 피고 B, C, E, F, J, M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무형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범위 산정
-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무형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 기준.
-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이는 정신상 고통뿐 아니라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2018나11754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A 주식회사 및 경영진들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원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무형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을 짐. 원고 노동조합들에게는 조합비 감소액을 참작하여 무형의 손해 배상액을 산정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함.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하고, 특근 차별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0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노조와 합의하였으나, 2011년 협상 결렬 후 노사분규가 발생 함. 피고 회사는 노무법인 CF의 자문을 받아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및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을 목표로 설정 함. 피고 회사는 CF와 전략 회의를 통해 제2노조 설립 및 조합원 확보,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논의 함. 피고 회사는 제2노조 설립 총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설립신고서 및 규약 작성을 지원 함. 제2노조 설립 후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및 종용 하였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원고 노조들과 개별적으로 임금 협상을 진행 함. 피고 회사는 제2노조와의 임금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 한 반면, 원고 노조들과의 협상은 지연 시 킴. 2012년 임금 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하도록 미가입 사원들의 제2노조 가입을 유도 하여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A 주식회사 및 경영진들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원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무형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 원고 노동조합들에게는 조합비 감소액을 참작하여 무형의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함.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특근 차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0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노조와 합의하였으나, 2011년 협상 결렬 후 노사분규가 발생 함. 피고 회사는 노무법인 CF의 자문을 받아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및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을 목표로 설정 함. 피고 회사는 CF와 전략 회의를 통해 제2노조 설립 및 조합원 확보,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논의 함. 피고 회사는 제2노조 설립 총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설립신고서 및 규약 작성을 지원 함. 제2노조 설립 후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및 종용하였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원고 노조들과 개별적으로 임금 협상을 진행 함. 피고 회사는 제2노조와의 임금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원고 노조들과의 협상은 지연시 킴. 2012년 임금 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하도록 미가입 사원들의 제2노조 가입을 유도하여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원고 노조들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합원 탈퇴 및 조합비 감소를 겪었으며, 탈퇴 조합원들은 대부분 제2노조에 가입 함. 원고 노조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피고 회사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복귀한 조합원 123명을 스스로 제명하기도 함. 일부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에 의해 폭행을 당하거나 특근 차별을 경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 회사의 제2노조 설립 및 지원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 함.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판단: 피고 B, C, E, F, J, M의 행위는 원고 노조들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11754 판정일 2019.10.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원고 노조들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합원 탈퇴 및 조합비 감소 를 겪었으며, 탈퇴 조합원들은 대부분 제2노조에 가입 함. 원고 노조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피고 회사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복귀한 조합원 123명을 스스로 제명 하기도 함. 일부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에 의해 폭행을 당하거나 특근 차별을 경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 회사의 제2노조 설립 및 지원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 함.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판단: 피고 B, C, E, F, J, M의 행위는 원고 노조들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위 부당노동행위는 원고 노조들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행위 로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원고 노조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 로 평가 됨. 원고 노조들은 이로 인해 단결권 침해 및 단결력 약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비재산적 손해(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상의 손해)**를 입 음. 따라서 피고 B, C, E, F, J, M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무형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범위 산정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무형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 기 준.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이는 정신상 고통뿐 아니라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 함.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참조) 판단: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 에 이 름. 이로 인해 원고 노조들은 조합원 수 급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상실 등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 단결권을 크게 침해 받 음. 조합비 감소액(일반조합비 약 1.5억 원, 특별조합비 약 4.2억 원)은 원고 노조들의 조합 활동 및 조직력, 단결력 약화에 큰 영향 을 미쳤으며,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 됨. 다만, 정확한 재산적 손해 산정의 어려움, 원고 노조들이 재산상 손해 청구를 포기하고 비재산적 손해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점, 원고 노조들의 일부 폭력적·적대적 쟁의행위가 조합원 탈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 함.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C지회에게는 3억 원, 원고 AE지회에게는 1억 5,000만 원의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 함.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범 위. 판단: 나머지 원고들(조합원들)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며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 을 겪었음이 인정 됨.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 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산정 함.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피고 회사 등에 의한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판단: 원고 AF 등 17인의 피고 회사 등에 대한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 함. (세부 내용은 제1심 판결 인용 및 일부 수정) 특근 차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피고 회사 등에 의한 특근 차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판단: 원고 AW 등 12인의 피고 회사, F에 대한 특근 차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 함. (세부 내용은 제1심 판결 인용 및 일부 수정) 참고사실 피고 B은 1999년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다 2018. 8. 9. 사임 함. 제1심 피고 X는 2017. 5. 19. 사망하여 상속인 피고 NG가 소송을 수계 함. 제1심 피고 Y는 2017. 10. 9. 사망하여 상속인 피고 NH가 소송을 수계 함. 원고 AS의 경우, CH의원 입원 중 단순처치 및 주사처방 외에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CI병원 퇴원 시 보존적 치료만 필요하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단순히 노동조합법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노동조합의 무형의 손해 및 조합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조합비 감소액을 무형의 손해 산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인정한 점 은 노동조합의 재정적 기반 약화가 단결권 침해의 실질적인 손해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다만, 노동조합 측의 일부 쟁의행위가 조합원 탈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한 점 은 쌍방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이 판결은 사용자의 노조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결권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함. 위 부당노동행위는 원고 노조들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원고 노조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평가 됨. 원고 노조들은 이로 인해 단결권 침해 및 단결력 약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비재산적 손해(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상의 손해)를 입 음. 따라서 피고 B, C, E, F, J, M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무형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범위 산정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무형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 기 준.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이는 정신상 고통뿐 아니라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