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09 | 2016가단2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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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짐.
- 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가 규정됨.
- 최초 계약 시 피고 회사의 제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보고서·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료와 초본발급비용을 지원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채권 추심 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음.
- 회사는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회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근로자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 때문에 회사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함.
-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됨.
- 근로자에게 배정된 채권 건수가 비슷하여 근로자의 업무량이 사실상 회사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상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 근로자는 소송 제기 후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율을 적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2016가단230038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 위임계약 해지 후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813,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피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 후 파견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2009. 11. 2. 피고와 채권추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장으로부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증을 교부받고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5. 31. 위임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사용자의 업무 내용 결정 및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제3자 고용 등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 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가 규정 됨. 최초 계약 시 피고 회사의 제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 판정 요지 채권추심 위임계약 해지 후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14,813,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 후 파견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2009. 11. 2. 피고와 채권추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장으로부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증을 교부받고 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5. 31. 위임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사용자의 업무 내용 결정 및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제3자 고용 등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 함.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가 규정 됨. 최초 계약 시 피고 회사의 제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 함.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보고서·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료와 초본발급비용을 지원 함.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채권 추심 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 음. 회사는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 음.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회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근로자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 때문에 회사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곤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30038 판정일 2017.11.0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보고서·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료와 초본발급비용을 지원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채권 추심 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 음. 피고는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 음.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 때문에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곤란 함.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 됨. 원고에게 배정된 채권 건수가 비슷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사실상 피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원고는 소송 제기 후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피고의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율을 적용 함. 검토 본 판결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신용정보법상 규제 준수를 위한 통제의 필요성, 전속성, 업무 지시 및 통제, 비품 및 사무실 제공, 보수의 성격, 제3자 고용 금지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본 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태도와 법원의 조정 및 화해 시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함.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 됨. 근로자에게 배정된 채권 건수가 비슷하여 근로자의 업무량이 사실상 회사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근로자는 소송 제기 후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율을 적용 함. 검토 본 판결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