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1-28 | 2012고정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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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법리.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서장이 특정 집회·시위에 대해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한다고 규정함.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명령 시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경우,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경찰의 해산명령 당시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음이 명백함.
- 자진해산명령 시에는 미신고 집회를 사유로 들었으나, 이후 1~3차 해산명령 시에는 미신고 집회라는 점을 해산 사유로 들지 않음.
-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은 집시법 제20조 제2항
2012고정2257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여자의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유죄 및 집시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와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회사 해고근로자이자 인터넷 카페 "E" 운영자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관련 'F'에 참여 함.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하였고,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전면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F'는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고 농성 중인 G을 지지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총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피고인은 1차 F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 함. 피고인은 2차 F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K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 함. 경찰은 2차 F 시위 중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법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거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1차 F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 형법 제185조, 제30조에 의거하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의 운영진 중 한 사람으로서 F 기획 과정에 참여하고, 시위 전 부산역 집회에 참석하여 한진중공업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시위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경찰에 의해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상당한 시간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으므로 불능범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여자의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유죄 및 집시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와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회사 해고근로자이자 인터넷 카페 "E" 운영자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관련 'F'에 참여 함.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하였고,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전면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F'는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고 농성 중인 G을 지지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총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피고인은 1차 F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 함. 피고인은 2차 F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K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 함. 경찰은 2차 F 시위 중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거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1차 F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185조, 제30조에 의거하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의 운영진 중 한 사람으로서 F 기획 과정에 참여하고, 시위 전 부산역 집회에 참석하여 한진중공업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시위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경찰에 의해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상당한 시간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으므로 불능범 주장은 이유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법 리.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서장이 특정 집회·시위에 대해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한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정2257 판정일 2014.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법 리.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서장이 특정 집회·시위에 대해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한다고 규정 함.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명령 시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경우,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경찰의 해산명령 당시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음이 명백 함. 자진해산명령 시에는 미신고 집회를 사유로 들었으나, 이후 1~3차 해산명령 시에는 미신고 집회라는 점을 해산 사유로 들지 않 음.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은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집시법상 해산명령의 적법성 요건에 대한 법 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 다.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택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공동건조물침입죄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가담 및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함으로써, 시위의 정당성과 별개로 불법적인 수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 음. 특히,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한 불능범 주장을 배척 하고, 시위대가 점거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교통 방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교통 방해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반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구체적인 해산 사유 고지)를 따르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무죄를 선고 함으로써,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이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선례 가 됨. 이 판결은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함. 함.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명령 시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경우,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경찰의 해산명령 당시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음이 명백 함. 자진해산명령 시에는 미신고 집회를 사유로 들었으나, 이후 1~3차 해산명령 시에는 미신고 집회라는 점을 해산 사유로 들지 않 음.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은 집시법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