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6-14 | 2017구합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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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됨.
- 결론: 해당 해고를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이행)의 인정 여부
- 법리: 업무 지시의 정당성 여부는 지시 내용의 합리성,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성격, 업무 수행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 근로자의 영업부서가 참가인에게 예상 소요 MD를 문의한 점.
-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일응의 기준일 뿐, 근로자가 적정한 MD를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 변경된 심사팀장이 14.5MD로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 결론: 근로자의 지시는 정당하며, 참가인의 업무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 참가인이 사전 검토 없이 업무 수행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 참가인이 심사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거부한 점.
- 변경된 심사팀장이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 결론: 근로자의 지시는 정당하며, 참가인의 업무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 참가인이 E 검증성명서 발행 당시 심사팀장란에 본인 명의 서명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E 검증성명서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
- 외주 심사원이 문제없이
2017구합374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품질·환경·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1. 5. 9. 원고에 입사하여 온실가스 검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심사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6. 3. 25. 징계사유를 들어 2016. 7. 19.자로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6. 10. 1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17.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5. 3. 10.경 마카오 탄소포럼 참석을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업무 바쁨을 이유로 불승인 함. 참가인은 2015. 3. 30.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연차휴가 미승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참가인은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충분한 심사일수(MD)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업무 수행을 거부 함. 참가인은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서도 심사일수가 적어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수행을 거부하고, 고객사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내부 직원 및 외주 심사원에게 발송 함. 참가인은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직속상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 임. 참가인은 F공단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MD 요청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 절차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진정을 제기하기 전부터 존재하였 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품질·환경·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1. 5. 9. 근로자에 입사하여 온실가스 검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심사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16. 3. 25. 징계사유를 들어 2016. 7. 19.자로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2016. 10. 17.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2017.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5. 3. 10.경 마카오 탄소포럼 참석을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업무 바쁨을 이유로 불승인 함. 참가인은 2015. 3. 30.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연차휴가 미승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참가인은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충분한 심사일수(MD)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업무 수행을 거부 함. 참가인은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서도 심사일수가 적어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수행을 거부하고, 고객사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내부 직원 및 외주 심사원에게 발송 함. 참가인은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직속상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 임. 참가인은 F공단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MD 요청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 절차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진정을 제기하기 전부터 존재하였 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참가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됨. 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이행)의 인정 여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748 판정일 2018.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참가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됨. 결론 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이행)의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원고의 영업부서가 참가인에게 예상 소요 MD를 문의한 점.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일응의 기준일 뿐, 원고가 적정한 MD를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 음. 변경된 심사팀장이 14.5MD로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결론 함.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참가인이 사전 검토 없이 업무 수행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참가인이 심사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거부한 점. 변경된 심사팀장이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결론 함.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참가인이 E 검증성명서 발행 당시 심사팀장란에 본인 명의 서명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E 검증성명서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 음. 외주 심사원이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결론 함. 소결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회사 규정 및 절차 위반)의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C 및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정당한 지시 거부는 회사의 규정 및 절차 위반에 해당 함. 참가인은 직무 기술서 및 적격성기준서에 따라 상관이 부여한 직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 음. F공단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업무 관련, 참가인이 사전 협의 없이 추가 MD를 요청한 것은 원고의 업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결론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업무 방해)의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서 배제된 후 관련자들에게 전화하여 업무 진행을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충분한 심사일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환경부 가이드라인 준수 의견을 가졌던 점, 실제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거부 과정에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리스크 및 업무 과중을 설명하는 내용일 뿐이며, 실제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고객 정보 무단 유출)의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는 '회사, 회사의 업무 또는 회사의 고객에 관한 정보나 문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보낸 이메일에는 고객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오류 수치 등 참가인이 업무를 통해 획득한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 있 음. 취업규칙은 '고객에 관한 정보'의 성격을 비밀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검색 가능 여부나 워크숍 강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 정보에 해당 함. 원고와 고객사 간 용역계약서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주 심사원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결론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이행) 관련 참가인의 업무 거부는 심사원으로서 충분한 심사일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의적 거부로 단정하기 어려 움. 온실가스 검증 업무의 특성상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고, 부실 수행 시 참가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음. 참가인이 해당 시기에 매우 분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 음. 참가인이 다른 심사 및 검증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한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회사 규정 및 절차 위반) 관련 C, D 업무 관련 위반은 제1 징계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 함. F공단 업무 관련 위반은 업무 수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업무 과정에서 추가 업무 일수가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업무 방해)는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고객 정보 무단 유출) 관련 고객 정보 유출은 D 업무 관련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 유출로 보기 어려 움. 유출된 정보는 수치 데이터 2개에 불과하며,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심사원들 이외의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 음. 참가인의 징계 전력 음. 원고의 징계 기준 음. 소결 됨. 최종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원고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1조 제1호, 제24조 제3.2호, 제3.9호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1. 5. 9. 계약직 근로자의 영업부서가 참가인에게 예상 소요 MD를 문의한 점.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일응의 기준일 뿐, 근로자가 적정한 MD를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 음. 변경된 심사팀장이 14.5MD로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함. 참가인이 사전 검토 없이 업무 수행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참가인이 심사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거부한 점. 변경된 심사팀장이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함. 참가인이 E 검증성명서 발행 당시 심사팀장란에 본인 명의 서명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E 검증성명서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 음. 외주 심사원이 문제없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7구합374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품질·환경·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1. 5. 9. 원고에 입사하여 온실가스 검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심사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6. 3. 25. 징계사유를 들어 2016. 7. 19.자로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6. 10. 1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17.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5. 3. 10.경 마카오 탄소포럼 참석을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업무 바쁨을 이유로 불승인 함. 참가인은 2015. 3. 30.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연차휴가 미승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참가인은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충분한 심사일수(MD)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업무 수행을 거부 함. 참가인은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서도 심사일수가 적어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수행을 거부하고, 고객사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내부 직원 및 외주 심사원에게 발송 함. 참가인은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직속상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 임. 참가인은 F공단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MD 요청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 절차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 여부는 징계사유의 존재 시점,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진정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진정을 제기하기 전부터 존재하였 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품질·환경·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1. 5. 9. 근로자에 입사하여 온실가스 검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심사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16. 3. 25. 징계사유를 들어 2016. 7. 19.자로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2016. 10. 17.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2017.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5. 3. 10.경 마카오 탄소포럼 참석을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업무 바쁨을 이유로 불승인 함. 참가인은 2015. 3. 30.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연차휴가 미승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참가인은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충분한 심사일수(MD)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업무 수행을 거부 함. 참가인은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서도 심사일수가 적어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수행을 거부하고, 고객사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내부 직원 및 외주 심사원에게 발송 함. 참가인은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직속상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 임. 참가인은 F공단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MD 요청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 절차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 여부는 징계사유의 존재 시점,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진정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진정을 제기하기 전부터 존재하였 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참가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됨. 결론: 해당 해고를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이행)의 인정 여부 법리: 업무 지시의 정당성 여부는 지시 내용의 합리성,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성격, 업무 수행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748 판정일 2018.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참가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됨. 결론 : 이 사건 해고를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이행)의 인정 여부 법리 : 업무 지시의 정당성 여부는 지시 내용의 합리성,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성격, 업무 수행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 원고의 영업부서가 참가인에게 예상 소요 MD를 문의한 점.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일응의 기준일 뿐, 원고가 적정한 MD를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 음. 변경된 심사팀장이 14.5MD로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결론 : 원고의 지시는 정당하며, 참가인의 업무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 참가인이 사전 검토 없이 업무 수행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참가인이 심사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거부한 점. 변경된 심사팀장이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결론 : 원고의 지시는 정당하며, 참가인의 업무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 참가인이 E 검증성명서 발행 당시 심사팀장란에 본인 명의 서명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E 검증성명서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 음. 외주 심사원이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결론 : 원고의 지시는 정당하며, 참가인의 업무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소결 : 참가인이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원고의 취업규칙 제24조 제3.2호, 제3.9호 위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회사 규정 및 절차 위반)의 인정 여부 법리 : 회사의 규정 및 절차 위반 여부는 직무 기술서, 업무 절차서 등 내부 규정의 준수 여부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일탈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C 및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정당한 지시 거부는 회사의 규정 및 절차 위반에 해당 함. 참가인은 직무 기술서 및 적격성기준서에 따라 상관이 부여한 직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 음. F공단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업무 관련, 참가인이 사전 협의 없이 추가 MD를 요청한 것은 원고의 업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결론 : 참가인은 회사의 규정 및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됨(원고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4조 제3.2호 위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업무 방해)의 인정 여부 법리 : 업무 방해 여부는 행위의 고의성, 업무에 미친 실제 영향,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서 배제된 후 관련자들에게 전화하여 업무 진행을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충분한 심사일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환경부 가이드라인 준수 의견을 가졌던 점, 실제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거부 과정에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리스크 및 업무 과중을 설명하는 내용일 뿐이며, 실제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고객 정보 무단 유출)의 인정 여부 법리 : 고객 정보 무단 유출 여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고객 정보 정의 및 비밀 유지 의무 범위, 정보 유출의 대상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는 '회사, 회사의 업무 또는 회사의 고객에 관한 정보나 문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보낸 이메일에는 고객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오류 수치 등 참가인이 업무를 통해 획득한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 있 음. 취업규칙은 '고객에 관한 정보'의 성격을 비밀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검색 가능 여부나 워크숍 강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 정보에 해당 함. 원고와 고객사 간 용역계약서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주 심사원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결론 : 참가인은 업무로부터 획득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됨(원고의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 제24조 3.2호 위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의 적정성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이행) 관련 : 참가인의 업무 거부는 심사원으로서 충분한 심사일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의적 거부로 단정하기 어려 움. 온실가스 검증 업무의 특성상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고, 부실 수행 시 참가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음. 참가인이 해당 시기에 매우 분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 음. 참가인이 다른 심사 및 검증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한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회사 규정 및 절차 위반) 관련 : C, D 업무 관련 위반은 제1 징계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 함. F공단 업무 관련 위반은 업무 수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업무 과정에서 추가 업무 일수가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업무 방해)는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고객 정보 무단 유출) 관련 : 고객 정보 유출은 D 업무 관련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 유출로 보기 어려 움. 유출된 정보는 수치 데이터 2개에 불과하며,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심사원들 이외의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 음. 참가인의 징계 전력 : 이 사건 해고 이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의 징계 기준 : 원고는 따로 마련된 징계양정 기준이 없고,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 음. 소결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됨. 최종 결론 :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해고 부당)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원고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1조 제1호, 제24조 제3.2호, 제3.9호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1. 5. 9. 계약직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근로자의 영업부서가 참가인에게 예상 소요 MD를 문의한 점.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일응의 기준일 뿐, 근로자가 적정한 MD를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 음. 변경된 심사팀장이 14.5MD로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결론: 근로자의 지시는 정당하며, 참가인의 업무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참가인이 사전 검토 없이 업무 수행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참가인이 심사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거부한 점. 변경된 심사팀장이 문제없이 업무를 완료한 점. 결론: 근로자의 지시는 정당하며, 참가인의 업무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참가인이 E 검증성명서 발행 당시 심사팀장란에 본인 명의 서명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E 검증성명서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 음. 외주 심사원이 문제없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