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1-11 | 2021나61574(본소),2021나6158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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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회사의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해고로 볼 수 있음.
- 판단:
-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2019. 4. 12.까지 안산사업장으로 출근, 복직할 것을 명하고, 그 후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
- 원고들에 대한 최종 복직 요구일인 2019. 4. 12.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판단:
- 회사는 2018. 10. 임금 중 근로자에게 96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1,110,000원을 미지급함.
- 회사는 2019. 4. 12.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원고 1,600,000원, 선정자 C, D 각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회사는 원고 A에게 2,56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2,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장비 반환 지연으로
2021나61574(본소),2021나61581(반소) | 수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 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H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개발한 사업아이템(체내 삽입용 스마트 생리대)으로 창업을 준비 함.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의 아버지 제안으로 대표이사를 예비창업자로 하여 '2018년 기술혁신형 예비창업지원 사업'에 지원, 선정 됨.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0. 1.부터 근로를 제공 함. (원고 월 임금 1,600,000원, 선정자 C, D 각 1,750,000원) 2019. 3. 20.경부터 원고들과 피고 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은 2019. 3. 21.부터 업무수행을 중단 함. 피고는 2019. 4. 8. 및 4. 11. 원고들에게 합의 퇴직을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하였고, 불응하자 2019. 4. 15.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3. 2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8. 10.분 임금 일부(원고 960,000원, 선정자 C, D 각 1,110,000원)를 미지급 함. 피고는 2019. 4. 12.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원고 1,600,000원, 선정자 C, D 각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3D 프린터 등 장비를 보관하다가 2019. 4. 12. 해고 무렵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다가 2019. 8. 24. 반환 함. 피고는 원고들의 장비 반환 거부로 정부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외주 용역에 33,37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 월 임금을 지급받 판정 요지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 함.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H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개발한 사업아이템(체내 삽입용 스마트 생리대)으로 창업을 준비 함.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의 아버지 제안으로 대표이사를 예비창업자로 하여 '2018년 기술혁신형 예비창업지원 사업'에 지원, 선정 됨.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0. 1.부터 근로를 제공 함. (원고 월 임금 1,600,000원, 선정자 C, D 각 1,750,000원) 2019. 3. 20.경부터 원고들과 피고 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은 2019. 3. 21.부터 업무수행을 중단 함. 회사는 2019. 4. 8. 및 4. 11. 원고들에게 합의 퇴직을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하였고, 불응하자 2019. 4. 15.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9. 3. 2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8. 10.분 임금 일부(원고 960,000원, 선정자 C, D 각 1,110,000원)를 미지급 함. 회사는 2019. 4. 12.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원고 1,600,000원, 선정자 C, D 각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3D 프린터 등 장비를 보관하다가 2019. 4. 12. 해고 무렵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다가 2019. 8. 24. 반환 함. 회사는 원고들의 장비 반환 거부로 정부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외주 용역에 33,37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 월 임금을 지급받 음. 사업아이템 개발의 특수성으로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 점. 원고들이 회사의 사업아이템 개발자로서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동업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회사의 해고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해고로 볼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1574(본소),2021나61581(반소) 판정일 2022.01.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사업아이템 개발의 특수성으로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 점.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아이템 개발자로서 피고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동업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피고의 해고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해고로 볼 수 있 음. 판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2019. 4. 12.까지 안산사업장으로 출근, 복직할 것을 명하고, 그 후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 원고들에 대한 최종 복직 요구일인 2019. 4. 12.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판단 : 피고는 2018. 10. 임금 중 원고에게 96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1,110,000원을 미지급 함. 피고는 2019. 4. 12.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원고 1,600,000원, 선정자 C, D 각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 A에게 2,56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2,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판단 : 원고들이 3D 프린터 등 장비를 2019. 4. 12. 해고 무렵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다가 2019. 8. 24. 반환한 사실은 인정 됨. 피고가 주장하는 외주작업 비용은 원고들의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할 당시 피고 회사 내부에 해당 사업아이템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담당할 직원이 없었 음. 원고들이 해고 직후 장비를 반환했더라도 피고가 자체적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여 외주작업 비용 지출이 필요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는 3D 프린터 등 장비와 관련한 다른 비용(예: 임차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 함. 원고들의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검토 본 판결은 창업 초기 기업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실질, 그리고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사업 아이템 개발자가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분쟁 발생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구체적인 입증이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켜 줌. 특히,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주화가 불가피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점은 주목할 만함. 판단: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2019. 4. 12.까지 안산사업장으로 출근, 복직할 것을 명하고, 그 후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 원고들에 대한 최종 복직 요구일인 2019. 4. 12.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판단: 회사는 2018. 10. 임금 중 근로자에게 96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1,110,000원을 미지급 함. 회사는 2019. 4. 12.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원고 1,600,000원, 선정자 C, D 각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회사는 원고 A에게 2,56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2,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장비 반환 지연으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