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8-29 | 2017누3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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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여러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양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교원 징계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징계권 남용 주장에 대해 실제 비위 사실이 존재하면 징계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2017누3559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기준 적용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여러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함.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추가 증거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법리 : 교원의 징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배제 의도만으로는 실제 비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가 공익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제1심 증언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특히, 갑 제62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원고가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기준 적용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 음.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사유(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 함. 이 사건 2 사유(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정직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기준 적용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여러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함. 근로자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추가 증거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법리: 교원의 징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배제 의도만으로는 실제 비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가 공익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제1심 증언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특히, 갑 제62호증의 음성만으로는 근로자가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기준 적용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하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 음.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사유(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는 해당 징계기준상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 함. 이 사건 2 사유(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는 해당 징계기준상 정직에 해당 함. 이 사건 3, 4 사유(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는 해당 징계기준상 감봉 이상에 해당 함.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해당 징계기준에 어긋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35594 판정일 2017.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3, 4 사유(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감봉 이상에 해당 함.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이 사건 징계기준에 어긋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여러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양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교원 징계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징계권 남용 주장에 대해 실제 비위 사실이 존재하면 징계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여러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양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교원 징계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징계권 남용 주장에 대해 실제 비위 사실이 존재하면 징계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