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4-10-16 | 2014고단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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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A 등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임.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위법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회사의 정당한 출입 통제 및 보안 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준수 의무를 강조함.
상대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 함. 피고인 A는 F 본사 현관에서 보안책임자에게 욕설, 폭행, 침 뱉기, 현관문 막기 등으로 7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폐쇄된 영천공장에 무단 침입함. 피고인들은 영천공장에서 CCTV 설치 작업을 방해하며 욕설, 폭행, 케이블선 손상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성립 여부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 적 용.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행위의 위법성 없음 및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 함.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 함. 피고인들은 F 본사나 영천지점 출입에 대한 회사의 통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폐쇄된 영천지점에 방범 목적 CCTV 설치 시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함. 판시된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F 영천지점의 근로자들로, 영천지점 폐쇄 및 해고에 불만을 품고 F을 상대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 함. 피고인 A는 F 본사 현관에서 보안책임자에게 욕설, 폭행, 침 뱉기, 현관문 막기 등으로 7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폐쇄된 영천공장에 무단 침입 함. 피고인들은 영천공장에서 CCTV 설치 작업을 방해하며 욕설, 폭행, 케이블선 손상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 적 용.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행위의 위법성 없음 및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 함.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 함. 피고인들은 F 본사나 영천지점 출입에 대한 회사의 통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폐쇄된 영천지점에 방범 목적 CCTV 설치 시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함. 판시된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 A 등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사유를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위법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단830 판정일 2014.10.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참고사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 A 등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사유를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위법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회사의 정당한 출입 통제 및 보안 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준수 의무를 강조함. 함. 회사의 정당한 출입 통제 및 보안 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준수 의무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