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2-22 | 2019구합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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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공립학교를 통해 징수된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비나 회비 등은 수익자부담경비로서 학교회계의 세입을 구성하고,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됨.
- 근로자가 문화상품권을 학교에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서 그 횡령액이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횡령액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어 2015. 11. 19. 시행)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 지방재정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10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 제37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7조, 제20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
2019구합8950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변조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변조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 C초등학교에서 청소년단체(D) 활동 업무를,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E초등학교에서 책읽기 사업 및 청소년단체(F) 활동 업무를 담당 함. 2018. 11. 15.부터 2019. 1. 29.까지 원고에 대한 문화상품권 부당 수취 및 회계 집행 관련 민원조사가 실시 됨. 서울강서경찰서는 2019. 3. 7.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고발사건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2019. 3. 11.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신청 함.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4. 22.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5. 21.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2019. 6.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4. 기각 됨.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783호로 공소제기되어 2019. 11. 20. 업무상횡령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565호)에서도 2020. 10. 22. 항소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횡령액이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공금의 횡령·유용 시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2015. 5. 18.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 함.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에 해당하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에 편입된 수익자부담경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세입)을 구성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도 변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판정 요지 교사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변조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변조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 C초등학교에서 청소년단체(D) 활동 업무를,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E초등학교에서 책읽기 사업 및 청소년단체(F) 활동 업무를 담당 함. 2018. 11. 15.부터 2019. 1. 29.까지 근로자에 대한 문화상품권 부당 수취 및 회계 집행 관련 민원조사가 실시 됨. 서울강서경찰서는 2019. 3. 7.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고발사건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2019. 3. 11.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신청 함. 회사는 2019. 3. 25.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4. 22. 근로자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9. 5. 2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9. 6.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4. 기각 됨. 근로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783호로 공소제기되어 2019. 11. 20. 업무상횡령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565호)에서도 2020. 10. 22. 항소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횡령액이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공금의 횡령·유용 시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2015. 5. 18.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 함.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에 해당하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에 편입된 수익자부담경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세입)을 구성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도 변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공립학교를 통해 징수된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비나 회비 등은 수익자부담경비로서 학교회계의 세입을 구성하고,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9500 판정일 2020.12.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공립학교를 통해 징수된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비나 회비 등은 수익자부담경비로서 학교회계의 세입을 구성하고,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됨. 원고가 문화상품권을 학교에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서 그 횡령액이 제외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횡령액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어 2015. 11. 19. 시행)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재정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1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7조, 제20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행사 참가안내 공문 변조·행사, 허위 품의서 승인 등을 통해 총 14,473,800원을 횡령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그 수법, 내용, 횟수, 범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지도교사 참가비 등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었고, 물품교환권 개인 사용, 도서 정가 부풀리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음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1호 (가)목은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비위행위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 제2호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금품비위금액 등의 3~5배'를 정하고 있 음. 이러한 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 음. 원고의 공적(표창 등)이 있으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금 횡령과 같이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피고는 징계기준상 '파면'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보다 낮은 '해임' 처분을 하였 음. 징계부가금 3배 부과는 징계부가금 부과기준(3~5배) 내에 있 음.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윤리성, 책임의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해야 함.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직기강 확립 및 교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총리령 제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4]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약 27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장관 표창이나 교육감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하였 음. 원고는 비위행위가 밝혀진 이후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립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참가비나 회비를 횡령한 경우, 해당 금원이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지방재정법상 예산에 해당하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이는 공금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부합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교원의 높은 도덕적 책무성을 강조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기준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불가피함을 재확인 함. 특히, 공적이나 반성 등의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공금 횡령과 같은 중대한 비위는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 판결은 교원의 공금 관리 투명성과 윤리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근로자가 문화상품권을 학교에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서 그 횡령액이 제외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횡령액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어 2015. 11. 19. 시행)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재정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1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7조, 제20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