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4-13 | 2020가합4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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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40399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 [피고]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임동채 [변론종결] 2023. 3. 16. [판결선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9. 12. 24. 자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172,138원 및 그 중 226,663,783원에 대하여 2022. 6.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22. 7. 1.부터 원고 복직시까지 월 7,523,10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B, B)는 2014. 11. 30. 설립되어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D 자격증 발급 관리, 시험관리,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13.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1. 30. 피고가 설립되자 피고에 입사한 이래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4. 2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6. 25.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26. 피고에 다시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2019. 4. 1. 경부터 교육기획TF단장(본부장 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9. 1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사규정 제39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19. 12. 24. 원고에게 위 해고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3. 20.경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20. 5. 19. 기각결정을 받고 2020. 5. 27.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금융위원회는 2018. 1. 9.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원고가 특별 공로금과 성과 상여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의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이첩받아 원고를 피내사자로 수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1. 23.경 위와 같은 원고 개인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법무법인 N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자금을 사용하여 2018. 1. 24. 착수금 명목으로 3,300만 원, 2018. 6. 21.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여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0. 제1심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05 사건)에서 위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범죄사실은 무죄)을 선고받아, 이에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2. 2. 항소심법 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2-275 사건)에서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사.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9호증, 을 제1, 7, 8, 15,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의 회장이던 O 회장의 지시에 따라 P, H와의 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 또한 원고는 I와의 자문위촉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특별공로금을 받은 것은 피고의 이사회결의에 따른 것이고,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신은 0 회장에게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금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결재를 올린 것은 사실이나, 금액은 0 회장이 결정하였고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라) 제4징계사유에 관하여 F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원고 개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비용지출을 하여도 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원고 개인의 변호사비용을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마) 제5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 금융위원회의 감사결과 통보 이후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배제되어 2018. 9. 3. 정관 개정 당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 원고는 새롭게 피고의 회장이 된 Q 이사에게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으므로 기존 정관규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Q 회장은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에 따른 정회원 가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면서 정회원가입절차를 진 행시켰으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바) 제6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K 사옥에서 카페위탁운영을 한 것은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0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사) 제7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 금융위원회의 감사결과 통보 이후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지적사항처리현황(을 제42호증)은 1차로 R 본부장이 작성한 후F 회장과 Q 회장 직무권한 대행이 수정한 후 R 본부장이 제출한 것으로 원고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 아) 제8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인수인계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회장은 본부장 및 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기획본 부장은 직전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업무에 차질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럽다. 자) 제9징계사유에 관하여 (1) 원고는 2019. 3. 26. 본부장들에게 자신에게 먼저 보고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라고 말하였을 뿐 회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한 사실은 없다. (2)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이 회장에게 위임을 하는 관례는 불합리한 관례로 회장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라고 권유하는 행위가 자체가 직원의 본분에 반하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2019. 9. 25. S 본부장에게 모욕적인 말은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S이 피고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원고가 주도하지 않은 일을 주도한 것처럼 가공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기에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것이다. 2) 징계양정의 부당성 원고에 대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후 복직시까지 임금청구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2019. 12. 28.부터 2022. 6. 31.까지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 243,172,138원 그 중 임금 226,663,78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2. 7. 1.부터 원고 복직시까지 월 7,523,10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는 2017. 4. 2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2018. 6. 25.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2018. 6. 26.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다시 입사한 후 2019. 4. 1. 본부장급 교육기획 TF단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한 점, 피고는 회장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등 피고 업무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본부장으로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이사직 사임등기가 경료된 2018. 8. 1.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직장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사건 해고처분 당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최종결정권자인 회장의 구체적·개별적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징계사유 을 제8, 11, 25. 26, 30, 32, 46, 47,50,52,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2015. 2. 1.부터 2017. 3. 1.까지 사이에 피고에서 퇴직한 직원 3명이 피고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을 지급받고, 2015. 5. 1.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실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이러한 자문위원 위촉 과정에 원고가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결재를 한 사실, 피고가 2018. 1.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문위원 관련규정 미비 및 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지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로 하여금 아무런 근거 없이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실제 자문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자문료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당시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4. 11. 30.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4. 21. 이사로 선임되어 임원의 지위에 있던 중 2018. 6. 25.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26. 피고에 다시 사무국장으로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관계가 2017. 4. 21.경 단절된 이상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인사규정 제39조 1, 4호). 또한 위와 같이 2018. 1. 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2018. 6. 26. 재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원고를 다시 채용한 이상 과거의 일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같은 조 제2호). 나) 제2징계사유 을 제2, 3, 5, 8, 9, 11, 13, 18, 28, 30, 54, 61, 62, 6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초대 회장인 0이 사의를 표시함에 따라 이사회에서 2016. 8. 31. TF회의를 개최하여 보상안을 논의한 결과(원고는 당시 임원이 아니었으나 위 회의에 간사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6. 9. 22. 이사회회의에서 임원이 재직 중 공로가 있는 경우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0 회장에게 소급하여 특별공로금 869,288,249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해서도 0 회장의 의사에 따라 같은 수준으로 예우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는 2017. 4. 21. 원고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한 후 2017. 4. 28. 원고에게 퇴직금 외에 특별공로금 869,288,249원을 지급한 사실(원고에게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2017. 4. 25. 자 품의서에 원고도 결재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신설된 특별공로금 규정의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공로금이 지급된 사실, 피고는 2018. 1.경 금융위원회로부터 특별공로 금지급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급액이 피고의 예산규모에 비하여 과다하며 그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적자에 이르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환수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9. 22. 당시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 자신에게 거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건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이사회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점도 언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4. 11. 30.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4. 21. 이사로 선임되어 임원의 지위에 있던 중 2018. 6. 25.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26. 피고에 다시 사무국장으로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관계가 2017. 4. 21.경 단절된 이상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인사규정 제39조 1, 4호). 또한 위와 같이 2018. 1.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2018. 6. 26. 재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원고를 다시 채용한 이상 과거의 일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같은 조 제2호). 다) 제3징계사유 을 제5 내지 11, 13, 48, 50,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2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16년 이전에는 직원 기준으로 연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직원 들보다 합계 102,315,370원 상당의 성과상여금이 과다지급된 사실,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신의 성과상여금란은 공란으로 하여 결재를 올린 사실, 피고는 2018. 1. 경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1억 원을 환수하라는 시정요구를 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성과상여금 액수는 실질적으로 당시 피고의 회장이던 0 회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을 제30, 34, 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결정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2004. 11. 30.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4. 21. 이사로 선임되어 임원의 지위에 있던 중 2018. 6. 25.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26. 피고에 다시 사무국장으로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관계가 2017. 4. 21.경 단절된 이상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인사규정 제39조 1, 4호). 또한 위와 같이 2018. 1.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2018. 6. 26. 재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원고를 다시 채용한 이상 과거의 일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같은 조 제2호). 라) 제4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6, 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금을 사용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피고의 자금 합계 7,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는 '원고가 특별공로금과 성과상여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의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개인을 특정하여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안이 피고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으므로, 피고의 비용으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비록 F 회장 및 원고가 특정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원고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오해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계약과 관련한 최초 품의서에 당시 피고 회장이던 F이 최종적으로 결재하기는 하였으나, 상근직인 원고가 직접 비상근 회장인 F에게 특별공로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원고를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F은 실무자이자 당사자인 원고와 논의하여 업무처리 방향성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05 사건에서당시 회장 F은 '보 고를 받고 특별공로금 지급결정에 관여한 이사들 및 법인의 형사책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변호사는 원고가 섭외를 해서 가장 평판이 좋은 분으로 추천을 했고, 변호사 선임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실무적인 진행은 원고가 했다'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법무법인 N의 T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위 변호사 선임계약(이하 '이사건 선임계약'이라 한다)은 2018. 1. 23.경 체결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8. 1. 24. 오전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감사결과 이의신청의 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N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는 보고가 이루어 졌을 뿐 정작 원고 개인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약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던 점(당시 이사회에는 원고도 이사의 지위에서 출석하여 결의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개최 당일인 2018. 1. 24. 이 사건 변호사 선임 계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계약 진행의 건' 품의서가 원고 직속의 R 본부장에 의하여 기안되었고 원고를 거쳐 F 회장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법무법인 N에 착수금이 지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라도 공식적인 이사회 보고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후 원고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피고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마포경찰서 업무상 배임 수사의뢰 사건 결과보고의 건' 품의서가 기안되었으나, 원고는 F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전결 처리하여 법무법인 N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임계약 체결 및 보수의 지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2018. 6. 26. 재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원고를 다시 채용한 이상 과거의 일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제5징계사유 을 제33,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9. 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 및 정회원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결하고, 같은달 11. 본부장인 R이 기안한 이사 및 정회원 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품의서에 결재한 사실, 원고는 2018. 7. 16., 2018. 7. 24. 2018. 7. 30., 2018. 8. 21.에 개최된 이사 및 정회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정회원 추천대상자를 선정한 사실, 원고는 2018. 9. 3. 자 임시총회에 사무국장으로 참석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었고 그 이후 2019. 4. 1. 본부장으로 전보될 당시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 및 정회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회원을 가입시킨 사실(피고 정관 제38조 제2항에서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2018. 9. 3. 임시총회에서 신임이사로 선임된 U 이사가 피고의 3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원고는 2019. 4. 1.까지 변경된 정관의 주무관청의 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8. 9. 3.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 회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정회원 가입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 (인사규정 제39조 제1, 4호). 원고는 Q 이사에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정관이 변경될 당시 피고의 회장은 U 회장이고, 달리 원고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제6징계사유 갑 제1, 8호증, 을 제41,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목적에 벗어난 영리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 명의로 2016. 2.3. 주식회사 J과 K 소재 사옥 내 카페를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경쟁입찰이 아니라 원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추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2016. 2. 3. 당시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상 허용되지 아니한 영리사업을 하게 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4. 11. 30.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4. 21. 이사로 선임되어 임원의 지위에 있던 중 2018. 6. 25.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26. 피고에 다시 사무국장으로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관계가 2017. 4. 21.경 단절된 이상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인사규정 제39조 1. 4호). 사) 제7징계사유 을 제55, 69, 71, 72호증의 각 기재, 증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의 회장이던 F이 2018. 5. 6. 경영관리본부장이던 R에게 금융위원회 조치결과보고서를 원고를 참조로 하여 송부한 사실, 원고는 2018. 5. 14. 경영관리 본부장인 R에게 '일부 수정했는데 참고하시고 의견주세요'라는 이메일('B 회계규정(별 첨8).docx', 'B 금융위감사 자문위원위촉및관리규정(별첨1).docx', 'B 금융위감사 계약관리규정(별첨4).docx'첨부)과 '차량관리규정.docx'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 원고는 2018. 5. 29. 본부장인 R이 기안한 '내부규정 제정의 건(자문위원위촉 및 관리규정 포함 5건), 시행일시 2018. 6. 1.'이라는 문건에 결재를 한 사실, R은 F 회장 명의로 2018. 9. 1. 금융위원회에 '자문위원 위촉 및 관리 규정을 제정(2018. 1. 1.) 이후 시행 중'이라는 내용 등을 보고한 사실, 피고 정관에 따르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이나 2018. 9. 1.까지 위 규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거나 의결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8. 9. 1. 당시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서 금융위원회의 감사의견에 따른 규정제정과 관련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결재하는 등 해당 진행사항에 관여하고 있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정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위 규정들을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의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2018. 1. 금융위원회의 감사결과 이후 피고의 사무국장 지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2018. 9. 1. 자 금융위원회 보고서에는 위 규정들이 2018. 6. 1.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사회의 심의 및 결의를 거쳤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들이 정관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되 2018. 9. 1. 자 금융위원회 보고가 그 자체로 허위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제8징계사유 을 제7, 43, 7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3. 25. 이사회를 통하여 부회장과 3본부 8팀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 인사이동시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 사실, 피고는 2019. 4. 1. 원고가 금융위원회 감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이해상충관계에 있어 더 이상 사무국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교육기획TF단장으로 전보한 사실, 피고는 2019. 4. 3. G을 부회장으로 임명하였고, 2019. 4. 24. 및 2019. 4. 30. 원고에게 업무인수인계요청을, 2019. 5. 7. 업무인수인계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인 2019. 12. 17. 까지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의 적법한 업무인수인계요 청 및 업무인수인계지시에 대하여 불응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인사규정 제39조 제1호), 법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같은 조 제2호), 법인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같은 조제 7호),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같은 조 8호)에 해당한다. 부회장 또는 다른 직원들이 인수인계 없이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조각할 만한 정당한 변명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제9징계사유 (1) 을 제4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U 회장은 2018. 9. 1. 피고의 비상근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원고가 특별공로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9. 1. 3.경 자신의 결재 없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었고, 이에 2019. 2.경 본부장 및 직원들에게 회사 관련 정보에 대하여 회장인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 원고는 U 회장의 지시 없이 2019. 3. 26. 본부장 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자신을 거치지 아니하고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본부장들이 자신의 발언을 오해한 것으로 회의 이후 자신에게 우선 보고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원고의 이러한 지시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회장의 지시에 위반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로서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인사규정 제39조 제8호), 직원의 본분에 위반된 행위를 한 행위(같은 조 제9호)에 해당한다. (2) 을 제49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12.경 피고의 정회원 L에게 전화를 걸어 2019. 4. 19.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위임장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장을 요청한 행위가 피고의 어떤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당시 피고의 교육기획TF단장이었고 정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장에게 위임하는 관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직원의 본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갑 제1호증, 을 제44, 4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9. 25. 01:05경부터 03:41경까지 경영기획본부장 S에게 '니가 젤 나쁜 년이라네요', '씨발련, G, U', '병신 그냥 안가', '다 죽이고 나는 안가ㅗ', '너는? 씨발년 니가 나 죽이는 앞잡 이라며 V하고'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00경에 S에게 전화를 걸어 경영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며 갈아 마신다는 등을 욕설을 한 사실, S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당일 업무를 중단하고 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해를 가한 행위(인사규정 제39조 제8호), 직원의 본분에 위반된 행위를 한 행위(같은 조 제9호)에 해당한다. 3) 징계권 남용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9(나)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3징계사유는 원고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점, 제1, 2, 4, 6징계사유는 원고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임원으로서 저지른 비위행위이 거나 피고에 재입사하기 이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5, 7, 8, 9(가, 다)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이 명확한 징계사유들이다. 이 가운데 제5, 7징계사유는 원고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착오 또는 업무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제8, 9(가, 다)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임에도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의 지시에 반하여 다른 본부장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뒤따라 이루어진 전직처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인수인계요청 또는 지시를 불복하여 법 인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자신의 전직처분취소신청사건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에게 수십 분간 협박하고 모욕을 한 행위는 모두 고의적으로 규정을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징계사유들의 내용 및 성질,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피고의 U 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다)과 아울러 피고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내부 규정 및 회장의 지시를 지키지 아니하고 월권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온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게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시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기발생 지연손해금과 장래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