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1-02-03 | 2020나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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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 그러나 원고 C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연구센터의 공용경비(사업불인정 변상금, 야근식대비 등)로 사용하였고, 회사를 위해 공탁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 C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시.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중간수입 공제 여부
- 법리: 부당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
- 판단: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보수규정상 피고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연봉의 10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중간수입을 얻었더라도 임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 해고 무효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인정.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원고 A, C의 장비사용료 횡령, 원고 C의 일부 시약재료비 편취, 원고 B의 금품수수 징계사유는 징계심의요구 이전에 징계시효가 완성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개정 취업규칙이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더라도,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 이전에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 효력 유지.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판단:
-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 그러나 원고 C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연구센터의 공용경비(사업불인정 변상금, 야근식대비 등)로 사용하였고, 피고를 위해 공탁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 C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시.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중간수입 공제 여부
- 법리: 부당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보수규정상 피고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연봉의 10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중간수입을 얻었더라도 임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 해고 무효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인정.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 불가.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함.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 지급 의무.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법리: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채무는 징계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음.
- 판단:
- 연구장비 허위구매: 원고들은 고의로 연구개발 사업비를 목적 외 유용하여 피고에게 161,040,725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장비사용료 횡령: 원고 A, C은 고의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장비사용료 26,276,150원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시약재료비 편취: 원고 C은 고의로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 24,543,000원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있음.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책임제한 주장: 원고들의 고의에 의한 공금 횡령·유용으로 피고가 환수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않음.
- 상계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 C의 변제 주장: 원고 C이 공탁한 26,165,100원 중 24,543,000원은 시약재료비 편취 관련 손해배상채무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1,622,100원은 연구장비 허위구매 및 장비사용료 횡령 관련 손해배상채무에 비례하여 충당되어 변제로 소멸함.
- 최종 손해배상채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 원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159,646,168원, 2 원고 A, B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1,394,557원, 3 원고 A, C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26,048,608원, 4 원고 A가 지급해야 하는 227,54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77조 제4호: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 규정.
원고 C의 징계부가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됨.
- 판단:
-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인사관리규칙 제51조의2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함.
- 피고는 위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원고 C에게는 2014. 10. 31. 신설된 인사관리규칙 제51조의2가 적용될 수 없음.
-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참고사실
- 원고 C은 횡령한 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연구센터의 공용경비(사업불인정 변상금, 야근식대비, 연구원들 명절선물 및 격려금, 연구센터 이사경비, 택배비, 소액재료 구입비, 경조사비 등)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 C은 시약재료비 편취 징계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특정하여 피고를 위해 26,165,1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함.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의 없는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임.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뿐만 아니라 횡령금의 사용처, 변제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와 별개로 판단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변제 충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채무액을 확정한 점은 실질적인 손해 전보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