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28 | 2020구합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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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강압적인 행위를 하거나 자백을 강요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감사규정에도 감사 전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 복무감사 방법은 간접조사와 직접조사에 의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음)
2. 실체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병가 중 수능준비학원 방문, 불성실한 근무태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업무 지연/부
2020구합519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신질환을 앓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7. 3. 국세청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9. 해임되기 전까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B과에서 근무 함.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9. 9.경 원고에 대한 감사조사를 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9. 10.경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5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3.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1.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8. 원고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ADHD, 아스퍼거 증후군, 중등의 우울에피소드,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 장애(테라투렛 증후군)를 앓아왔고, 2014. 10. 14.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옴. 원고는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들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능이나 나이에 비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므로 규칙과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 함. 원고는 2015. 5. 28.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으나, 2016. 6. 14. 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조기 소집해제 됨. 원고는 총 365일의 질병휴직과 114일의 병가를 사용 함.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31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의 19,886,107원을 평균 146일 지연처리 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6건 및 경정청구 민원 15건을 처리기한 경과하여 처리 함. 원고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업무를 함에 있어 23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무실적 결정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종결하였고, 6명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49,744,010원을 부족 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쟁점 부. 판정 요지 정신질환을 앓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7. 3. 국세청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9. 해임되기 전까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B과에서 근무 함.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9. 9.경 근로자에 대한 감사조사를 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9. 10.경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5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3.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0. 1.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8. 근로자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근로자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ADHD, 아스퍼거 증후군, 중등의 우울에피소드,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 장애(테라투렛 증후군)를 앓아왔고, 2014. 10. 14.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옴. 근로자는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들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능이나 나이에 비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므로 규칙과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 함. 근로자는 2015. 5. 28.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으나, 2016. 6. 14. 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조기 소집해제 됨. 근로자는 총 365일의 질병휴직과 114일의 병가를 사용 함.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31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의 19,886,107원을 평균 146일 지연처리 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6건 및 경정청구 민원 15건을 처리기한 경과하여 처리 함. 근로자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업무를 함에 있어 23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무실적 결정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종결하였고, 6명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49,744,010원을 부족 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부. 함.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195 판정일 2023.11.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 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원고에게 강압적인 행위를 하거나 자백을 강요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감사규정에도 감사 전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 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2. 실체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부. 법리 함. 질병휴직 또는 병가를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 (병가 중 수능준비학원 방문) 함. 원고의 정신질환 특성상 독서실과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 (불성실한 근무태도) 됨.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제3, 4번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업무 지연/부적정 처리) 함. 이 사건 제5번 징계사유 (감사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답변) 움. 감사 절차에서도 피감사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40조 함.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정 원고가 세무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업무를 지연 또는 부적정하게 처리하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국민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며 동료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거나 업무 변경 등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만 할 뿐 이를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해 세무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동료공무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 해임처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 음. 원고가 병가기간 동안 수능준비학원에 다닌 날은 며칠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는 정신질환의 한 증상 발현으로 보이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약 20시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1 내지 4번 징계사유 모두 범죄행위 또는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 부분은 원고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 음. 피고는 원고의 질환 및 그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도 원고의 상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행 가능한 업무를 파악하고 담당 부서 등을 변경해주고, 관련 교육을 세밀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원고의 탓으로 돌리고 있 음. 이 사건 제1, 3, 4번 징계사유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1. 성실의무 위반' 중 ' 다. 직무태만', '2. 복종의무 위반' 중 ' 가. 지시사항 불이행',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는 '1. 성실의무 위반' 중 ' 다. 직무태만', '3.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중 ' 다. 기타'에 해당 함. 원고에게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위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감봉 또는 견책 처분에 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 임. 설령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강등 또는 정직 처분에 처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아예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강압적인 행위를 하거나 자백을 강요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감사규정에도 감사 전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실체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0구합519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신질환을 앓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7. 3. 국세청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9. 해임되기 전까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B과에서 근무 함.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9. 9.경 원고에 대한 감사조사를 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9. 10.경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5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3.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1.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8. 원고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ADHD, 아스퍼거 증후군, 중등의 우울에피소드,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 장애(테라투렛 증후군)를 앓아왔고, 2014. 10. 14.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옴. 원고는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들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능이나 나이에 비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므로 규칙과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 함. 원고는 2015. 5. 28.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으나, 2016. 6. 14. 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조기 소집해제 됨. 원고는 총 365일의 질병휴직과 114일의 병가를 사용 함.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31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의 19,886,107원을 평균 146일 지연처리 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6건 및 경정청구 민원 15건을 처리기한 경과하여 처리 함. 원고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업무를 함에 있어 23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무실적 결정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종결하였고, 6명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49,744,010원을 부족 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쟁점 :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원고를 미행·감시하고, 강압적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자백을 강요하였고, 감사 고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판정 요지 정신질환을 앓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7. 3. 국세청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9. 해임되기 전까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B과에서 근무 함.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9. 9.경 근로자에 대한 감사조사를 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9. 10.경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5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3.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0. 1.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8. 근로자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근로자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ADHD, 아스퍼거 증후군, 중등의 우울에피소드,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 장애(테라투렛 증후군)를 앓아왔고, 2014. 10. 14.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옴. 근로자는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들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능이나 나이에 비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므로 규칙과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 함. 근로자는 2015. 5. 28.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으나, 2016. 6. 14. 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조기 소집해제 됨. 근로자는 총 365일의 질병휴직과 114일의 병가를 사용 함.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31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의 19,886,107원을 평균 146일 지연처리 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6건 및 경정청구 민원 15건을 처리기한 경과하여 처리 함. 근로자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업무를 함에 있어 23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무실적 결정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종결하였고, 6명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49,744,010원을 부족 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쟁점: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미행·감시하고, 강압적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자백을 강요하였고, 감사 고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는 복무감사 방법을 간접조사(탐문 및 여론조사, 비노출 관찰)와 직접조사(현지조사)로 규정 함.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195 판정일 2023.11.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는 복무감사 방법을 간접조사(탐문 및 여론조사, 비노출 관찰)와 직접조사(현지조사)로 규정 함.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 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원고에게 강압적인 행위를 하거나 자백을 강요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감사규정에도 감사 전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 : 복무감사 방법은 간접조사와 직접조사에 의 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음) 2. 실체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병가 중 수능준비학원 방문, 불성실한 근무태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업무 지연/부적정 처리, 감사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답변)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질병휴직 또는 병가를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 (병가 중 수능준비학원 방문) : 원고가 병가기간 중 수능준비학원을 방문하여 입시과목을 공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정신질환 특성상 독서실과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 (불성실한 근무태도) : 원고가 근무시간 중 사무실 전화기 연결선을 뽑아 놓거나 귀마개/이어폰을 착용하고, 무단 이석한 사실이 인정 됨.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제3, 4번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업무 지연/부적정 처리) : 원고가 초과근무시간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업무처리량이 현저히 적으며, 업무를 지연 또는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제5번 징계사유 (감사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답변) :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다소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정신질환의 한 증상 발현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감사 절차에서도 피감사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40조 : 공무원은 국세청 자율사정 활동과 관련하여 본·지방청 감사관으로부터 질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인정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법원의 판단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정 : 원고가 세무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업무를 지연 또는 부적정하게 처리하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국민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며 동료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거나 업무 변경 등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만 할 뿐 이를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해 세무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동료공무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 : 해임처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 음. 원고가 병가기간 동안 수능준비학원에 다닌 날은 며칠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는 정신질환의 한 증상 발현으로 보이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약 20시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1 내지 4번 징계사유 모두 범죄행위 또는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 부분은 원고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 음. 피고는 원고의 질환 및 그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도 원고의 상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행 가능한 업무를 파악하고 담당 부서 등을 변경해주고, 관련 교육을 세밀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원고의 탓으로 돌리고 있 음. 이 사건 제1, 3, 4번 징계사유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1. 성실의무 위반' 중 ' 다. 직무태만', '2. 복종의무 위반' 중 ' 가. 지시사항 불이행',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는 '1. 성실의무 위반' 중 ' 다. 직무태만', '3.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중 ' 다. 기타'에 해당 함. 원고에게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위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감봉 또는 견책 처분에 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 임. 설령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강등 또는 정직 처분에 처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아예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강압적인 행위를 하거나 자백을 강요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감사규정에도 감사 전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 복무감사 방법은 간접조사와 직접조사에 의 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음) 실체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병가 중 수능준비학원 방문, 불성실한 근무태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업무 지연/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